관련 국제법상 , 즉,1982년 UN해양법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일반적인 내용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내용에는 해당 법규정 조항이 명시되어있습니다.
배타적경제수역에 관한 간단한 레포트나 또는 그 참고자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를 참고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관련 국제법상 , 즉,1982년 UN해양법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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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의
A. 개념
B. 법적 지위
C. 연혁
Ⅱ. 연안국의 권리
A. 권리의 성질
B. 권리의 내용
Ⅲ. 생물자원의 보존 및 이용의 원칙
A.의의
B.생물자원의 보존
C.생물자원의 이용
Ⅳ. 연안국의 법령집행
A.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국내법의 입법 및 집행권
B. 국내법령 집행에 관한 특칙
Ⅴ. 경계확정
A. 경계획정원칙
B. 경계획정에 관한 분쟁의 해결
본문내용
A. 개념
1. 배타적 경제수역(EEZ : Exclusive Economic Zone) 이란 영해에 인접한 수역으로서 그 수역의 해저ㆍ해상ㆍ하층토ㆍ및 그 상부수역의 생물자원(비정착어종)과 무생물자원의 탐사ㆍ개발ㆍ보존ㆍ관리를 목적으로 연악국이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배타적으로 행사하는 수역이다.
2. 연안국은 영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할 수 있다.
B. 법적 지위
1.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해와 공해의 성질을 함께 가진 혼성적 성질의 특별한 법제도이다.
2. 연안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상의 천연자원의 경제적 이용과 관리의 목적 범위 내에서 주권적 권리 또는 배타적 관할권을 가진다.
3. 연안국은 1982년 UN해양법협약(이하 조항만 명시) 제87조에 규정된 공해의 자유들과 공해에 관한 규칙들은 배타적 경제수역제도와 양립하는 범위 내에서 배탁적 경제수역에서 향유 또는 적용된다. (제58조)
C. 연혁
1.배타적 경제수역은 1982년 해양법협약에 의해 조약상의 제도로서 국제법에 처음 도입되었다.
2.ICJ는 Tunis-Libya Continental Shelf Case(1982)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제도가 현대국제법의 일부임을 인정하고, Libya-Malta Continental Shelf Case(1985)에서 관습법으로 성립되었음을 확인하였다
3. 이처럼 배타적 경제수역은 조약상의 제도로서 국제법에 도입되었지만 그 시작은 1945년 미국의 Truman선언에서 비롯되었으며, Fisheries Jurisdiction Case (UK v. Iceland, 1974)에서 ICJ에 의해 인정된 배타적 어업수역과 대륙붕제도가 그 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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