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의료급여
- 최초 등록일
- 2007.06.29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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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료급여에 관한 조사자료 입니다.
참고하세요..
목차
Ⅰ.의료급여의 정의 및 목적
Ⅱ.의료급여의 발전과정
Ⅲ. 대상자
Ⅳ. 의료급여 지급
Ⅴ. 의료급여 절차
Ⅵ. 의료급여기금의 설치 및 운영
Ⅶ.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본문내용
Ⅰ.의료급여의 정의 및 목적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중의 하나이다.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의료급여법이 제정되어 있다. 의료급여는 의료수급권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를 그 내용으로 한다(의료급여법 제7조 제1항).
의료급여법은 몇 가지 특징으로 국민건강보험과 구분이 된다. 첫째로, 민간에 의해 행해지는 사적의료부조가 아니라 국가에 의해 행해지는 공적의료부조제도라는 점이다. 둘째로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차별 없이 제공되는 보편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자신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절대빈곤층이 주 대상이 되는 선별적인 프로그램이다. 셋째로 필요한 재원은 일반조세수입으로 충당한다. 따라서 소득재분배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을 기하는데 기여한다. 마지막으로 의료급여는 헌법상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국민의 건강권을 저소득층과 사회적 기여자들에게 구체화하는 공적인 원조프로그램이다.
2. 의료급여 이용 절차 예외
다음의 경우 2차 또는 3차 의료급여기관에 우선 의료급여를 신청가능
①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 해 당하는 응급환자인 경우
② 분만의 경우
③ 의료급여법시행령 제2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107개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④ 제2차 의료급여 기관 또는 제3차 의료급여 기관에서 근무하는 수급권자가 그 근무하는 의료급여 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⑤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이 장애인보장구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⑥ 단순 물리치료가 아닌 작업치료,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재활의학과에서 의료
⑥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⑦ 한센병환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⑧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⑨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3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