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의의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법제도가 가지는 대표적 특징으로 각 영역별로 개별법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을 뽑을 수 있다. 이는 공공, 민간, 전자상거래, 통신, 의료, 금융 등 각 분야별로 개인정보와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거나 다른 조항에 포함되어있다는 말이며, 요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규정이 여러 곳에 산재해 있어서, 국가적 차원에서 통일된 개인정보정책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 할 수 있겠다. 이를 세부적으로 알아보면
나.내용
첫째, 통일적인 법규범이 없기 때문에 개별 법규정이 포함하지 않는 영역에서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게된다.
둘째, 우리가 흔히 부르고 지금 이 글에서도 논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용어에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법률은 몇 개 되지 않는다. 이 말 인 즉은, 엄격한 의미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란 입법목적이 개인정보와 관련이 있어야 하고 해당 영역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가 어떠한 방법으로 무엇을 기준 삼아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하는지를 규정해야 할 것이나 실제로 이에 부합한다 여겨지는 법률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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