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한미 FTA가 우리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 최초 등록일
- 2007.06.13
- 최종 저작일
-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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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미 FTA 타결 주요 내용과 영향, 대처 방안에 대한 글입니다.
목차
한․미 FTA협상 타결
FTA가 우리기업 미칠 영향
우리 기업의 대처 방안
맺음말
본문내용
■ 한․미 FTA협상 타결
● 한․미 양국은 2007.4.2(월) 오후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카란 바티아(Karan Bhatia) 미 USTR 부대표 및 양측 대표단이 참여한 고위급 협상에서 작년 2월에 개시한 한․미 FTA 협상을 타결하였다.
● 기업/경제 관련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상품(공산품, 임,수산물) 양측 100% 관세철폐, 약 94% 3년 이내 조기철폐 하기로 하였다.
○ 미국은 3000cc이하 승용차(03-05년 대미수출액 평균 66억불)와 자동차 부품(‘03-’05년 대미수출액 평균 14.4억불)의 관세를 즉시철폐하고, 3000cc이상 승용차는 3년, 타이어는 5년, 픽업트럭은 10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 양국은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치, 일정 요건 하에 역외가공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고, 실제 지정은 추후 실행키로 하였다.
○ 섬유분야에서 미측은 수입액 기준으로 61%를 즉시철폐하고 우리 주력 수출품목에 대해 원사기준 적용 예외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공급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투입재에 대하여 류 및 직물 각 1억 ㎡씩 발효일로부터 5년간 원산지예외쿼타(TPL)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동 기간은 연장 가능).
- 원사기준 적용 예외 품목 : 린넨, 리오셀, 레이온, 여성 재킷, 남성셔츠 등
○ 농산물 분야에서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부품목은 현행 관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였다. 또 주요 민감품목(쇠고기, 돼지고기, 고추, 마늘, 양파 등)에 대해서는 세이프가드, 관세할당(TRQ), 장기이행기간을 부여하였다.
○ 무역구제위원회를 설치하여 양국 관련 기관간 정기적인 대화채널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SPS 사안에 대한 원활한 협의 추진을 위해 정례협의회를 설치키로 하되, 과학적 위험평가 및 전문기관간 기술협의를 우선하기로 하였다.
○ 기술장벽(TBT)과 관련 표준 및 기술규정 개발과정에 내국인 대우 원칙에 합의하였고, 새로운 기술규정의 제․개정이 있을 경우, 상대국에 이를 통보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각 당사국이 자국의 시험․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상대국의 기관에 대해 비차별적 대우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