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일본의 헌법개정 절차를 규정한 국민투표 법안이 중의원에 이어 참의원까지 통과함으로써 일본의 헌법개정에 대한 아시아 각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헌법개정에 있어 최대의 쟁점은 평화 조항이라고 불리는 헌법 제9조이다. 제9조는 국제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무력행사를 금지하는 전력 불보유와 전쟁포기의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개헌론 자들은 일본의 헌법이 전후 미군정 하에서 제정된 점령군의 산물이므로 이를 일본이 주체가 된 자주헌법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으며 북한의 핵, 미사일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등의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이러한 헌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달갑게 받아들일 수만은 없다. 일본의 헌법 개정 특히 제9조의 개정은 과거 식민지를 경험했던 아시아 국가들로 하여금 불안을 증폭시키며 군사적 긴장수위를 높임으로서 아시아의 평화와 협력을 저해하는 등의 여러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이처럼 다른 국가들의 불안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헌법을 개정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본심은 다른 곳에 있다고 해석되며 때문에 일본의 헌법개정은 반대할 수밖에 없다. 이제부터 일본의 헌법 개정에 대한 반대 이유에 대해 평화헌법 제9조와 관련하여 논하고자 한다.
첫째. 일본의 평화헌법은 일본 스스로가 수용한 것이다. 개헌론 자들은 현행 평화헌법이 전후 연합국의 점령기에 강요된 헌법이므로 이제 일본 국민이 스스로 선택한 자주 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행 헌법은 일본의 자유의사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천황제와 국가를 존립하게 하고 전후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 스스로 수용하여 합법적 절차를 취해 제정된 것이었다. 또한 평화헌법은 미일동맹관계에서 결과적으로 일본을 경제대국으로 건설하는데 원동력이 되었으며 평화헌법 체제하에서 일본의 민주주의가 정착되었다는 점에서 일본은 평화헌법의 의의를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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