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당시에 고지의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고지의무위반이 된다(상법 제651조)
(1)객관적 요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경우라야 한다 즉 고지의무자가 알고 있는 중요사실을 고지하지 않거나 허위의 중요사실을 고지한 경우라야 한다.
(2)주관적 요건
고지의무위반이 되려면 고지사항의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가 고지의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야 한다. 고의로 인한 위반이란 어떤 사실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 사실의 중요성과 고지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에 관한 인식을 하면서도 고의로 묵비하거나 허위진술한 것을 말한다. 중과실로 인한 위반이란 조금만 주의하였더라면 어떤 사실의 존재 그 사실의 중요성 및 고지의 당위성에 관하여 알았을 것인데 부주의로 묵비 또는 허위진술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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