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형 또는 비정규 근로자의 개념에 대해서는 아직 통일된 정의가 없는 상황이며 정규직 근로자가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맺고 그 사용자의 감독이 미치는 장소에서 사업장의 전형적인 근로시간에 일하는 근로자를 정의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비정규 근로자는 취업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기간, 시간, 장소 등의 근로조건이 일정하지 않은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정의하는 것이 일반적 추세이다.
학계, 언론 등에서는 정규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통칭하여 비정규 근로자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부는 최근의 고용양태를 망라할 수 있는 「비정형근로자」라는 가치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비정형 또는 비정규 근로자의 개념에 대해서는 아직 통일된 정의가 없는 상황이며 정규직 근로자가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맺고 그 사용자의 감독이 미치는 장소에서 사업장의 전형적인 근로시간에 일하는 근로자를 정의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비정규 근로자는 취업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기간, 시간, 장소 등의 근로조건이 일정하지 않은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정의하는 것이 일반적 추세이다.
학계, 언론 등에서는 정규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통칭하여 비정규 근로자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부는 최근의 고용양태를 망라할 수 있는 「비정형근로자」라는 가치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목차
1.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의
2. 비정규직 근로자의 현황 및 문제점
3. 비정규직 보호법 추진경과
4. 법안 주요 내용
5.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입장차
(1) 노동계의 입장
(2) 경영계의 입장
(3) 정부측의 입장
6. 향후전망 및 결론
본문내용
유럽의 임시적 근로자 (temporary worker) 혹은 미국의 한시적 근로자(contingent worker)나 비정형 근로자(non-standard worker), 특수 고용형태 근로자, 근로조건이 열악한 시간제 근로자, 임시직 및 일용직을 모두 비정규직 근로자로 혼용해서 사용하여 왔고 현재도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2000년 『경제활동인구조사』및『부가조사』결과를 분석한 노동부는 사용자 밑에서 1년 이하 일했고, 앞으로 1년 이하 일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한 한시적 임금노동자(미국 노동통계국의 협의의 한시적 노동자 개념)에 시간제근로자, 용역, 파견, 호출, 독립도급을 포함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는 26.4%라고 발표하였으나 동 조사결과에 대하여 한국노동경제학회(17.6%~26.4%), 한국노동연구원(29.3%), 한국노동사회 연구소(58.4%)는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추정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을 주장하고 있다.
2000년 결과적으로 비정규직 개념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기 때문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 역시 다양하게 추정되고 있다. 현 시점에서 협의의 한시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파견·용역·도급 등의 비전형 근로자와 단시간 노동자를 『협의의 비정규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장기적 임시근로자를 포함하여 이를 『광의의 비정규직 근로자』로 분류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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