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인터넷과 지적재산권법
- 최초 등록일
- 2007.06.08
- 최종 저작일
-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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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터넷과 지적재산권법
목차
<인터넷과 저작권>
<트레이드 드레스 >
본문내용
Ⅰ. 저작권
1. 저작권의 정의
저작권이란 시, 소설, 음악, 미술, 연극, 컴퓨터 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정보 사회의 지적 재산권 개념 재정립, 1997년, 정국환, 한국 전산원, p5
예를 들면 소설가가 소설 작품을 창작한 경우에 그 소설가는 원고 그대로 출판 배포할 수 있는 복제권, 배포권과 함께 그 소설을 영화나 번역물 등과 같이 다른 형태로 저작할 수 있는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 연극 등으로 공연 할 수 있는 공연권, 방송물로 만들어 방송 할 수 있는 방송권 등 여러 가지의 권리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총체를 저작권이라고 하며, 저작권은 토지와 같은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매매하거나 상속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도 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허락을 받지 않고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한다면 저작권자는 그를 상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침해자는 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저작권자는 일반적으로 저작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경제적인 댓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저작권의 경제적 측면을 저작재산권이라 한다. 하지만 저작권은 저작자의 창의성이나 기술 및 노력을 보호하기 위해 주어지는 권리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이러한 창조성이 일정한 형태로 표현되기 전까지는 보호받을 수 없다. 원래 저작권은 저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 대상은 저작물이기 때문이다. 정보 사회의 지적 재산권 개념 재정립,1997년, 정국환, 한국 전산원, p6~7
2. 저작권법의 적용
저작권법이란 첫째는 저작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둘째는 저작물 등의 문화적 산물의 공정 이용을 도모하고, 셋째는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였다. 알기 쉬운 지적 재산권,1995년, 황종환, 한국 지적 재산 관리 재단, p12
저작권의 보호는 창작자로서의 저작자가 아닌 유형물로서 표현한 저작물에 대한 보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유형으로 나타난 저작물을 만들었다고 해서 모두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그 저작물이 문학, 예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저작물이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그 저작물은 독창성이 있어야 한다
참고 자료
1. 정국환, 정보 사회의 지적 재산권 개념 재정립, 한국 전산원, 1997년
2. 황종환, 알기 쉬운 지적 재산권, 한국 지적 재산 관리 재단, 1995년
3. 정상조, 인터넷과 법률, 현암사, 2000년
4. 이대희, 인터넷과 지적재산권법, 박영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