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지방의회 의결사항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장의 재의요구지시 및 제소의 부당성과 개선방안
- 최초 등록일
- 2007.05.21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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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문제의 제기
Ⅱ. 지방의회 의결사항에 대한 재의요구 및 제소의 배경
1. 재의요구의 의의
2. 재의요구의 요건
1) 월권 또는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공익을 현저히 해하였을 경우
3) 관련 조항별 재의요구 요건
Ⅲ. 지방의회 의결사항에 대한 재의요구 및 제소제도의 문제점
1. 지방자치의 원리와 지방분권의 취지에 배치
2. 중앙행정기관장의 월권
Ⅳ. 개선 방안
본문내용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상급 자치단체장의 지시에 상관없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거나, 소(訴)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집행 정지결정과 공익의 침해여부는 자치단체장의 제소에 따른 법원의 판결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현행 재의요구제도는 그 요건을 지나치게 세분하고 있어 그 적용절차 등을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만들고 있어 이에 대해서도 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방자치단체 내부통제로서 제의요구에 대해서는 법 제98조에 통합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요건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재의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견제가 가능하도록 융통성을 부여하여야 한다. 일본 지방자치법의 경우와 같이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의가 있으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이현령비현령식의 ‘공익침해’규정을 굳이 보탤 필요성이 없다는 뜻이다.
‘공익침해’의 규정이 너무나 모호하여 적용상의 남용이 우려되며, ‘이의’는 ‘공익침해’의 경우까지 포함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외부통제수단인 제159조에 의한 재의요구 요건도 엄격하게 규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하는 경우”에만 재의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재의요구지시나 집행정지신청제도, 직접 제소제도는 반드시 폐지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