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수입통관심사 및 물품검사
1) 통관심사(서류심사)
수입통관심사라고 하는 것은 수입신고된 해당물품에 대하여 세번․세율과 과세가격 등 신고사항의 적정여부, 법령에 의한 수입요건의 충족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서류나 분석결과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수입요건의 충족여부에 대한 확인으로 관세법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업무, 지적재산권보호관련 침해여부, CITES(야생동식물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물품 해당여부, 원산지 관련업무 등이 있다.
2) 물품검사
수입신고물품에 대한 검사의 목적은 수입신고사항과 현품이 일치하는지의 여부와 마약 등 기타 밀수품이 은닉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검사하는 데 있다.
세관공무원은 수출입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관세청장은 검사의 효율을 거두기 위하여 검사대상․범위․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세관장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검사할 수 있다.
(4) 수입신고수리
수입신고수리는 행정법상 준법행위적 행정행위로서, 수입신고자의 수입신고 행위를 유효한 행위라고 판단하여 당해 법령에 의하여 수령하는 행위를 말한다. 수입신고의 수리에 의하여 외국물품이 비로소 내국물품이 되고, 관세납부 유무와는 관계없이 물품을 반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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