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위기론이 가까운 미래에 우리의 사회보장제도에도 그 타당성을 갖게 될 것인가? 물론 사회보장제도가 양적으로 확대되어서 대부분의 사회구성원이 사회보험제도에 가입하고 사회적 위험에 직면한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적정한 사회급여가 보장된다면 사회예산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상승할 것이다. 그러면 이에 대한 논의가 보다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국가의 위기론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써 사회보장제도에서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시하려는 이 논문은 통계상의 문제와 사회보장제도의 발전단계에서의 문제점들 때문에 선진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복지국가의 위기론을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에 적용시키는 것은 대단히 조심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면서 논의하도록 한다.
첫째, 우리의 경우 사회보장에 관 통계가 통일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사회보험가입자의 비율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었다. 노동부 노동보험국의 노동통계연보에 의하면 1993년 국민의료보험과 의료보장의 적용인구가 4,458만 3천명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통계청의 1993 연앙인구추계에 의하면 총인구는 4,405만 6천명으로 의료보장적용인구보다 적게 제시되었다. 또한, 1995년 12월 1일부터 국민의료보험가입자가 부양하는 삼촌까지 확대한다는 보건복지부의 `부양자 인정기준 개정안`은 이해하기 어렵다. 산재보험의 경우 역시 약 700만 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활동인구의 1/3 수준이며, 국민연금가입자는 1995년 현재 약 541만 명에 불과하다. 30인 이상의 사어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고용보험은 약 400만 명을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다
참고자료
· 1. 社會保障政策論 1998년 愼燮重 저
· 2. 사회보장법 2000년 이학춘ㆍ위성종 공저
· 3. 韓國社會保障法論 1997년 金裕盛저
· 4. 사회복지법제론<나남출판, 2002> 윤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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