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유기성폐기물 매립관련 규제 현황
- 최초 등록일
- 2007.03.27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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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기성폐기물의 직매립금지동향을 검토하면서 유렵지역을 중심으로 조사한 자료로서 유렵의 동향을 요약하고, 국각별로 시행상황을 요약하였음.
목차
1. 유럽연합의 동향 요약
1) 유럽연합의 직매립 금지 추진현황
2) 유기성폐기물의 생물학적처리에 대한 실무지침
1. 독일 유기성 폐기물 관리 현황
1) 직매립 금지 관련 법령
2) 매립 대상 MSW의 유기∙생물학적 기준
3) 매립 대상 MSW의 전처리에 요구되는 사항검토
2. 오스트리아의 유기성 폐기물 관리현황
3. 영국의 유기성 폐기물 관리현황
1) EU의 법률에 대응
2) 영국정부의 폐기물 감축 목표
3) 생분해성 폐기물의 매립량 할당 및 거래제도(폐기물매립 총량제)
4. 노르웨이의 유기성 폐기물 관리 현황
1) 유기성 폐기물 분리배출
2) 대규모 자원화 시설(생물학적 처리 시설)
3) 노르웨이의 유기성 폐기물과 퇴비 생산 관련 법체계
5. 핀란드 유기성 폐기물 관리현황
1) 핀란드의 유기성 폐기물과 퇴비 생산 관련 법체계
2) 분리배출 현황
3) 유기성 폐기물 처리현황
6. 프랑스 유기성 폐기물 관리현황
7. 스위스의 유기성 폐기물 관리 현황
1) 유기성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2) 유기성 폐기물 관련 법규
3) 유기성 폐기물 처리
8. 아일랜드 유기성 폐기물 관리 현황
9. 룩셈부르크 유기성 폐기물 관리 현황
본문내용
유럽연합에서의 오니의 생산, 처리 및 재활용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법규로는 농업에서의 오니이용에 관한 Directive 86/278/EEC와 도시폐수처리에 관해서 규정한 Directive 91/271/ EEC이며, 이외에 오니관리의 측면에서 유기농업규정에 대한 (EEC) No.2092/91, 토양개량제에 대한 eco-label을 규정한 Commission Decision 2001/688/EC, 폐기물의 매립을 규정한 Directive 1999/31/EEC 등의 여러 법률이 있다.
특히 Directive 86/278/EEC는 유기성오니관리에서의 중요한 인자들을 규정하고 있어 EU회원국가들이 오니에 대한 국가기준 선정시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
오니의 처리에 대하여 EC가 제정한 법적 체계와 규정은 Directive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니에 대한 주요 Directive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Council Directive 86/278/EEC
이 규정에서는 오니가 농업에 사용되기 위한 토양과 오니의 질적 기준, 모니터링, 토양과 오니내의 중금속 농도기준, 중금속의 연간 최대살포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 Waste Framework Directive(91/156/EEC, 75/442/EEC on waste의 개정)
폐기물관리에서의 우선체계를 감량화, 재이용, 재활용, 에너지회수의 순으로 하였으며, 폐기물의 사용 및 처리, 폐기물관리계획, 수행과정 및 모니터링에 대한 원리를 제시하였다.
■ Council Directive 91/227/EEC
이 규정은 도시폐수처리규정(Urban Waste Water Treatment Directive)로 알려져있으며, 폐수배출에 의한 악영향으로 부터의 환경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규정의 주요 내용은 오니처리기준, 민감지역에서의 질소와 인 제거를 위한 고도폐수처리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오니에 대하여는 제14장에 “폐수처리장에서 발생한 오니는 환경에의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라고 하였으며, 오니의 지표수처리 금지, 모니터링, 오니 처리실태에 대한 2년마다의 보고서 제출 등을 명시하고 있다.
■ Council Directive 91/676/EEC
이 규정은 농업배출원에서 배출되는 nitrate로 인한 오염으로 부터의 수질보호를 위한 규정으로 “nitrate Directive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