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구성과 성격
총회는 모든 유엔 회원국으로 구성되며(헌장 제9조 1항), 각 회원국은 총회에 있어서 5명 이하의 대표를 낼 수 있다(제9조 2항). 총회의 구성원은 국가이지만 그 국가는 개인에 의하여 대표되는 관계로 결국 총회는 회원국 대표에 의하여 구성된다. 총회는 회원국별로 5명 이내의 대표로써 충분한 임무의 달성이 어려움을 고려하여 유엔 총회절차규칙(제25조)은 헌장 제9조 2항에 근거 각 회원국의 대표단은 5명의 대표와 5명의 교체대표 그리고 대표단이 요청할 수 있는 수의 고문과 전문가 그리고 이에 준하는 신분의 인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문 이하의 대표단 수행원에 대하여서는 인원의 제한을 두지 않은 관계로 각국은 형편에 따라 이들을 파견하는바 강대국의 경우 때로는 인원이 100여명에 이른다.
총회는 유엔의 중심기관이기 때문에 유엔의 최고기관으로서의 그 지위가 확고하며, 국제적 입법기관으로서 입법기능은 갖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전세계 회원국의 토론장으로서 세계의회적 성격을 띠고 있다. 『신 국제기구론』, 김순규, 박영사, 1993. p.116
②임무와 권한
총회의 임무와 권한에 관한 사항은 유엔헌장 제10조에서 17조에 명시되어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이다. “총회는 군비축소 및 군비규제를 규율하는 원칙을 포함하여 국제적 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협력에 관한 일반원칙을 심의하고 아울러 이와 같은 원칙에 관하여 회원국 혹은 안보이사회 또는 이 양자에 대하여 권고할 수 있다”(헌장 제11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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