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의 대표기구 및 산하기구, 유엔헌장
- 최초 등록일
- 2007.03.17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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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엔 대표기관(안보리 총회 ICJ중심)
전문기구, 지역기구, 유엔헌장전반, 유엔의 활동영역
등에 대해서 서술했습니다...
ㅅㅂ 하면서 제출했던게 생각나네요..
목차
1. 6대 대표기관
2. 전문기구
3. 지역기구
4. 유엔헌장요약
5. 비정부기구(NGO)와 국제비정부기구(INGO)
6. 국제정부간조직(IGO)
7. 평화유지활동(PKO)
8. 국제평화유지군(PKF)
9. 다국적군(UN Authorized Multilateral Forces)
10. 세계무역기구(WTO)
11. 그린피스
12. 어린이구호회(UNICEF)
13. 국경없는의사회(MSF)
14. 국제가족계획연맹(IPPF)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①구성과 성격
총회는 모든 유엔 회원국으로 구성되며(헌장 제9조 1항), 각 회원국은 총회에 있어서 5명 이하의 대표를 낼 수 있다(제9조 2항). 총회의 구성원은 국가이지만 그 국가는 개인에 의하여 대표되는 관계로 결국 총회는 회원국 대표에 의하여 구성된다. 총회는 회원국별로 5명 이내의 대표로써 충분한 임무의 달성이 어려움을 고려하여 유엔 총회절차규칙(제25조)은 헌장 제9조 2항에 근거 각 회원국의 대표단은 5명의 대표와 5명의 교체대표 그리고 대표단이 요청할 수 있는 수의 고문과 전문가 그리고 이에 준하는 신분의 인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문 이하의 대표단 수행원에 대하여서는 인원의 제한을 두지 않은 관계로 각국은 형편에 따라 이들을 파견하는바 강대국의 경우 때로는 인원이 100여명에 이른다.
총회는 유엔의 중심기관이기 때문에 유엔의 최고기관으로서의 그 지위가 확고하며, 국제적 입법기관으로서 입법기능은 갖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전세계 회원국의 토론장으로서 세계의회적 성격을 띠고 있다. 『신 국제기구론』, 김순규, 박영사, 1993. p.116
②임무와 권한
총회의 임무와 권한에 관한 사항은 유엔헌장 제10조에서 17조에 명시되어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이다. “총회는 군비축소 및 군비규제를 규율하는 원칙을 포함하여 국제적 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협력에 관한 일반원칙을 심의하고 아울러 이와 같은 원칙에 관하여 회원국 혹은 안보이사회 또는 이 양자에 대하여 권고할 수 있다”(헌장 제11조 1항).
참고 자료
외교통상부, 『유엔개황』, 외교통상부, 2005.
김순규, 『신국제기구론』, 박영사, 1993.
박재영, 『유엔회의의 이해』, 법문사, 2001.
박홍규, 『UN』, 형성사, 1991.
오기평, 『현대국제기구정치론』, 법문사, 1992.
http://www.mofat.go.kr 외교통상부
http://www.allim.go.kr/ 국정홍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