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법 주요 쟁점에 대한 정리입니다.
- 최초 등록일
- 2007.02.20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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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주식회사 이사의 자기거래와 어음․수표행위 2.어음․수표의 선의 취득 요건 3.어음․수표의 항변의 제한 4.어음․수표의 제권판결의 효과와 선의취득과의 우열 5.이득상환청구권의 의의․행사․이전 6.어음․수표의 실질관계와 종류, 원인관계상의 채무 이행과 관련하여 어음․수표가 발행된 경우의 법률관계 7.어음․수표의 지급제시 8.어음․수표의 지급인의 조사의무와 주의의무 9.수표의 지급의 제한 10.어음․수표의 소구의무 이행의 효과
에 관한 정리입니다.
목차
1.주식회사 이사의 자기거래와 어음․수표행위 2.어음․수표의 선의 취득 요건 3.어음․수표의 항변의 제한 4.어음․수표의 제권판결의 효과와 선의취득과의 우열 5.이득상환청구권의 의의․행사․이전 6.어음․수표의 실질관계와 종류, 원인관계상의 채무 이행과 관련하여 어음․수표가 발행된 경우의 법률관계 7.어음․수표의 지급제시 8.어음․수표의 지급인의 조사의무와 주의의무 9.수표의 지급의 제한 10.어음․수표의 소구의무 이행의 효과
본문내용
Ⅰ.주식회사 이사의 자기거래와 어음․수표행위
1.서설
주식회사의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상법제398조)
그러나 이사회의 승인없이 한 거래행위의 효과에 관해서는 상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상법의 규정을 엄격히 해석하면 이사회의 승인이 없이 한 거래는 모두 무효가 되어 거래안전을 해치게 된다. 특히, 고도의 유통성이 요청되는 어음․수표거래에서는, 그 유통의 원활성이 크게 위협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주식회사 이사의 자기거래의 제한에 관한 상법 제398조를 둘러싸고, 회사 이익의 보호와 어음․수표거래의 안전을 서로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가 문제인 것이다.
이 문제에 관하여는, 어음․수표행위가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는 이익상반행위로서 상법 제398조의 거래에 포함되는가가 먼저 문제가 되고, 포함된다고 하면 규제대상인 어음․수표행위의 범위는 어떻게 되며, 이사회의 승인없이 한 어음․수표행위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2.어음․수표행위가 규제대상인가의 여부
(1)학설
1)해당 부정설
-어음․수표행위는 금전지급을 위한 수단적 또는 채무이행적 성질의 행위이므로, 이해의 충돌이 생길 여지가 없다. 다만, 원인관계에 이사회의 승인 없는 때에는 인적항변사유가 될 뿐이다.
2)해당 긍정설
-어음․수표행위자는 ①거증 책임의 전환(형식적 자격있는 증권소지인은 정당한 권리자로 추정)②인적항변의 제한③부도의 경우 거래정지처분에 의한 불이익 등으로 인하여 원인관계상의 채무와 별개의 엄격한 무인의 문언책임을 부담하므로, 오히려 보통의 자기거래의 경우보다도 이해충돌의 가능이 크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