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허가의 의의와 성질
- 최초 등록일
- 2007.01.10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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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경찰허가의 의의와 성질
2. 경찰허가와 재량의 문제
3. 경찰허가의 종류
4. 경찰허가의 요건
5. 경찰허가의 부관
6. 경찰허가의 효과
본문내용
1. 경찰허가의 의의와 성질
(1) 경찰허가의 의의
경찰허가는 법령에 일반적인 상대적인 경찰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일정한 행위(사실행위와 법적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행정행위이다. 실정법상으로는 면허, 인허, 승인, 지정 등의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경찰허가는 물론, 절대적금지에 있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경찰허가도, 개별적․구체적규율의 성질을 가지는 처분으로서, 일반적․추상적 규율인 경찰명령과 구별된다. 그러나, 경찰처분이란 용어를 경찰하면에 한정해 사용하거나, 또는 경찰하명과, 경찰허가의 거부나 취소․철회라는 침익적 행정행위에 한정해서 사용하면, 경찰허가는 경찰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함은 물론이다.
(2) 통제허가와 예외적 승인
1) 금지의 유형
행정법규는 일반적으로 금지하면서 일정한 요건하에서 개별적으로 허용하는 경우가 있는데(해제유보부 금지), 법기술적으로는 해제유보부 금지는 예방적 금지와 억제적 금지로 나눌 수 있고, 그에 따라 해제의 유형도 허가(통제)와 예외적 허가(승인)로 나눌 수 있다.
2) 허가(통제)의 제도적 기초
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그 자체로서 사회적 장해가 되는 유해한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경험적으로 보아 그것을 행하는 사람․시기․장소․시설에 따라 사회적 장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행정청으로 하여금 사전적․예방적 심사를 하게끔 하는데 있다.
허가는 특별히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위해 제한된 기본적 자유를 다시 회복시켜 주는 행정행위로서 기본권에서 파생하는 국민의 원칙적․주관적인 공권을 규율하는데 있으며, 달리 정당한 공익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한 국민이 요구할 권리가 있다.
허가를 받아야 할 법률상의 의무는 허가를 요하는 행위 그 자체가 금지된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그 행위의 적법성을 심사하고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권리행사를 개시할 수 있게 하는 데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