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학]노인주거
- 최초 등록일
- 2006.12.24
- 최종 저작일
- 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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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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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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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노인주택 설계 방향
1) 생활보조기구 사용 고려 : 신체 기능의 약화로 인한 휠체어 등 생활보조기구의 사용을 고려하여 출입문이나 통로(경사로 계단, 현관, 복도, 엘리베이타등)에 손잡이를 설치하고 단차·문턱을 없애는 한편, 문과 통로의 폭과 크기에 있어 충분한 여유공간을 확보하도록 한다.
생활 서비스 시설 고려 : 노인들이 기존의 주택지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거나 노인들이 혼자 힘으로 주거생활을 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주택단지내에 노인들의 주거생활을 도울 수 있는 재택서비스 시설, 생활지원시설, 일반의료시설과 연계된 긴급진료소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 이웃과의 교류를 위한 공유 공간을 확보하고, 여가 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 부대설의 설치 및 기존 지역사회시설 자원을 개방,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3) 노인 신체치수를 고려한 가구 : 충분한 수납 공간을 마련하고, 조작 기기 등은 쉽게 다룰 수 있는 편리하고 단순한 것으로 선택하며, 세면대나 수납장, 싱크대 등은 노인의 신체치수를 고려해 적정 높이를 유지. 특히 경보장치, 조명, 난방 등은 예컨대 조명을 더 밝게 하는등 노인들의 청력, 시력등 기능저하와 온도에의 민감성 등을 고려한다.
4) 向 : 노인방은 巽方(동남)과 離方(남)이 좋은데, 햇볕은 노인에게 보양과 같기 때문이다. 따라서 볕이 잘 드는 남향이 제일 좋다. 남동쪽은 아침 해가 들어 일찍이 기침하는 노인방으로 제격이다. 또 노인방은 가족의 방과 너무 멀어서는 안되며, 2층보다는 아랫층이 좋다. 2층의 경우는 계단의 경사를 완만하게 하고 난간이 필히 있어야 한다. 화장실과의 거리는 짧게 하고, 가능하면 방안에 전용 화장실을 두는 것이 편리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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