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제도를 채택하는 이유로는 첫째, 교도소 과밀 현상이 심각해 대안적인 교정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둘째, 교도소 출소 후 사회적응을 위한 ‘중간단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나마 집행유예와 가석방으로 출소한 사람들에게는 ‘보호처분’이 내려지지만 보호관찰 인력의 태부족으로 실효성 있는 보호와 관찰이 어려우며, 셋째, 특히 성범죄자는 재범 우려가 높은 반면 형량은 낮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외국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듯이 물론 이런 전자팔찌제도는 충분히 범죄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가 과연 옳기만 한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하지 않습니다. 1948년 12월 10일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 인권선언 제 12조에선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자신의 명예와 신용에 대하여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과 공격에 대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극악한 범죄자라고는 하나 태어 날 때부터 사람은 누구나 인권을 가지는 것이고 이러한 인권을 범죄자 라 하여 무시하는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될 것 입니다. GPS가 달린 전자팔찌는 범죄자의 일 거수 일 투족을 관찰하는 영상 없는 몰래 카메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어딜 가든 정부의 감시망에 노출되어 있다면 이는 사생활 침해에 해당될 것입니다. 또한 범죄자라 하여 인권을 무시하게 된다면 이는 범죄의 예방보다 더 큰 인간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전자팔지제도는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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