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Ⅰ.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의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란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 즉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법칙을 말한다. 증거수집방법을 이유로 한 증거의 배제는 현대증거법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발전으로 평가되고 있다.
증거에는 진술증거와 비진술증거가 있다. 진술증거 특히 자백에 대하여는 헌법 제 12조 7항과 형사소송법 제309조에서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비진술증거인 증거물에 대하여는 이러한 명문의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압수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하여도 그 증명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위법수즙증거배제법칙이 주로 증거물의 증거능력에 관한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Ⅱ.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채부와 그 근거
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채부
우리나라에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채택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판례와 학설의 태도가 대립되고 있다.
(1)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하면서, 영장주의에 위반하여 압수한 증거물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압수물은 압수절차가 위법하다 하더라도 물건자체의 성질ㆍ형상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그 형상 등에 관한 증거가치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므로 증거능력에 있다」고 판시하여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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