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은 8차의 개헌을 거치면서 변함없이 일관되게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여 왔다. 사상의 자유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지만 양심의 자유속에 사상의 자유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생각할 수 있는 자유가 없고 이것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없다면 어떻게 양심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겠는가.
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의 근본원리이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양심, 사상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억압하고 있다. 어떠한 이념 또는 표현과 행위가 북한의 주장과 같거나 또는 단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처벌하여 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북한의 주장에 동조한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이 일부라도 들어가 있는 말 또는 글의 표현자가 처벌되고 있고 동조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처벌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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