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자연인의 권리능력 제한
- 최초 등록일
- 2006.12.13
- 최종 저작일
-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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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총칙 자연인의 권리능력의 제한에 관하여 A4용지 한 장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최대한 간략하면서도 꼼꼼하게 정리하였으니 많은 도움 되시리라 믿습니다. ^^
목차
Ⅰ. 권리능력의 의의
Ⅱ. 미성년자의 권리능력 제한
Ⅲ. 외국인의 권리능력 제한
Ⅳ. 결론
본문내용
Ⅰ. 권리능력의 의의
권리능력은 권리의 주체, 즉 권리의 귀속자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이다. 이에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다. 자연인은 모체에서 전부 노출된 때부터 권리능력을 가지는 것이 원칙(민법 제3조)이나,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에게는 예외적으로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법인은 법인설립 등기시에 권리능력을 가지는데, 설립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단체를 법인격(권리능력)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이라 한다. 민법상 조합이나 여타의 단체는 권리능력이 없다. 법률행위에 있어서 권리능력이 없으면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거나 무효가 된다.
Ⅱ. 미성년자의 권리능력 제한
자연인이 권리능력을 갖는 데는 제한이 없지만, 미성년자는 지능의 발달이 불충분하고 판단능력이 불완전하므로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자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민법 제5조 제1항), 만약 이를 위반하여 한 법률행위는 미성년자 또는 그의 법정 대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5조 제2항, 제140조).
Ⅲ. 외국인의 권리능력 제한
외국인의 권리능력은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같으나, 예외적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항공기소유권(항공법 제6조), 도선사(導船士)가 되는 권리(도선법 제6조), 토지에 관한 권리(외국인토지법 제3조), 국가배상청구권(국가배상법 제7조) 등이 있다.
Ⅳ. 결론
대표적인 사례인 미성년자, 외국인 이외에도 친권자의 행위가 부적당하며 자녀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에는 친권을 강제로 박탈할 수 있는 ‘친권상실제도’ 또는 각종 공공복리를 위하여 각 개인 또는 법인에게 권리의 제한을 요구하는 사례도 몇 가지 찾아 낼 수 있었다.
참고 자료
김범주, 법과 사회(형설출판사, 2004), 110면 도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