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내는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분류된다. 국세는 중앙정부가 국민 전체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징수하는 세금이고, 지방세는 특별시, 광역시, 도, 시 ․ 군 ․ 구 등 전국의 248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살림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로부터 징수하는 세금이다.
국세는 중앙정부에서 부과·징수하는 세금으로 내국세와 관세로 구분된다. 내국세란 우리나라 영토 안에서 사람이나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국세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관세란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할 때 부과하는 세금으로 관세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보통세와 목적세는 세금을 징수하는 목적에 따라 구분하는 것으로, 보통세는 국방ㆍ치안ㆍ도로건설 등 일반적인 국가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세금이며, 목적세는 교육환경 개선 등 특정한 목적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세금이다.
세금을 부담하는 방법의 차이에 의하여 직접세와 간접세로 분류된다. 직접세는 납세의무자와 실질적으로 그 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일치하는 세금이고, 간접세는 납세의무자와 실질적으로 그 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일치하지 않는 세금이다.
소득세 ․ 법인세 : 개인 또는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상속세 : 부모 등으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았을 때 내는 세금
증여세 : 대가없이 재산을 증여받았을 때 내는 세금
부당이득세 :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긴요한 물품 등에 대하여 최고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초과한 거래의 전액을 내는 세금
부가가치세 : 모든 재화 또는 용역 일반의 소비에 대하여 부과하는 일반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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