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변경의 필요성 및 그 한계
- 최초 등록일
- 2006.11.30
- 최종 저작일
-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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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언
Ⅱ. 공소장 변경의 의의
1. 공소장 변경의 개념
2. 공소장 변경의 존재의의와 그 기능
3. 예비적·택일적 기재와의 구분
Ⅲ. 공소장 변경의 한계
1.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의의
2.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관한 판단기준
Ⅳ.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
1. 공소장 변경의 요부
2. 학설의 검토
3. 필요성 판단에 관한 유형적 기준
Ⅵ. 관련 문제
1. 연쇄적 공소사실 변경
2. 포괄일죄에 대하여 추가기소한 경우
3. 공소장 변경에 의한 공소조건의 하자 치유
4. 공소시효 관련
5. 공소취소 관련
본문내용
Ⅰ. 서 언
1954년 이전의 구 형사소송법하에서는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공소장 기재의 사실이나 적용법조에 아무런 구속을 받지 않고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이 별로 문제되지 않았다. 이러한 연유로 1954년 현행 형사소송법 이전의 구법하에서는 법원의 자유로운 심판대상의 축소나 확장으로 인해 피고인의 방어대상이 불확실하게 되고, 심리가 연장되는 폐단이 있었다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은 제298조 제1항에서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그리고 2항에서는 ‘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공소장 변경제도는 과거의 사건을 현재의 관점에서 확인해 가는 작업으로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그 실체가 바뀌어질 수도 있는 형사소송의 동적·발전적 성격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형사소송의 동적·발전적 성격을 반영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형사소송법의 이념을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공소장 변경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할 경우 피고인에게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다. 이에 공소장 변경제도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당사자주의적 견지에서 공소장 변경의 한계와 관련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심판의 대상을 명확히 한정하지 아니하면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피고인이 예상하지 못한 처벌을 받는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대법원 1996.10.11. 선고, 96도1698
Ⅱ. 공소장 변경의 의의
1. 공소장 변경의 개념
검사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를 추가,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을 공소장 변경이라고 한다(298조1항). 법원의 심판대상은 검사의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에 한정되므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이라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상 공소장 변경절차에 의하여 변경되지 않은 사실을 법원에서 심판할 수 없게 된다. 공소장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전제로 하여 별도의 공소제기 없이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새로운 범죄사실에 대해 심판을 구하는 추가기소나 소송절차를 종결시키고자 하는 공소취소와는 다른 제도이다. 이종갑, “공소장 변경의 한계와 필요성”, 법학연구,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01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