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7월 19일 공포된 형사소송법 개정내용
- 최초 등록일
- 2006.11.28
- 최종 저작일
-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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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소송법 개정내용입니다.
(6월30일 법안통과)
1개월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목차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4. 부칙
5. 신법,구법 조문 대비표
본문내용
■ 제안이유
우리 헌법 제12조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라고 규정하여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천명하고 있고, 동 조항을 근거로 「형사소송법」에서는 필요적 국선변호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형사절차에 있어서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체포 직후 또는 구속 상태일 때 변호사의 조력이 가장 필요한데도, 현행법상 구속영장심문을 받는 피의자, 구속 피의자 또는 구속 피고인은 필요적 국선변호의 대상이 아님.
따라서 국선변호인 제도를 두고 있는 헌법 정신을 구체화하고 형사절차에서 침해될 수 있는 인신의 자유, 절차적 기본권 등 국민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구속영장심문을 받는 피의자, 구속 피의자 또는 구속 피고인에 대하여도 필요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가. 구속영장심문을 받는 피의자, 구속 피의자 또는 구속 피고인을 필요적 국선변호 대상으로
함(안 제33조제1항제6호, 제201조의2제10항 신설).
나.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함(안 제33조제3항 신설).
다. 그 밖의 국선변호에 관한 조문을 정리함(안 제33조, 제282조, 제283조).
참고 자료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