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법]비정규직 노동자
- 최초 등록일
- 2006.11.26
- 최종 저작일
-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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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정규직노동자의 꿈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공감해보세여
목차
1. 2중, 3중 굴레에 덧씌워진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형태
2.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3. 왜 비정규직은 늘어만 가는가?
4. 해결책은?
본문내용
1. 2중, 3중 굴레에 덧씌워진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형태
비정규직이라 하면 말 그대로 정규직이 아닌(非) 노동자라는 말이다. 즉 정규노동의 전형적인 고용형태에서 벗어난 그 밖의 모든 고용형태에 놓인 노동자를 비정규직이라 한다. 그렇다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형태에 대해 알아보자.
○ 첫째, 기간이 정해져 있다.
(기간제 노동 -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노동자)
○ 둘째, 제3자가 끼어 들어 중간 착취를 한다.
(간접고용 - 파견, 용역, 시설관리, 사내하청 노동자 등)
○ 셋째, 근로기준법 보장 된 1일 8시간 주 44시간 노동형태에서 벗어나 있다.
(시간제 노동 -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노동자 등)
○ 넷째,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임금도 성과급 형태로 받 는다.
(특수고용 형태 - 학습지 교사, 지입차주겸 운송기사, 보험모집인, 텔레마케터, 골프장 경 기보조원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체로 위와 같은 노동조건에서 일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비정규직들은 위와 같은 조건을 두 가지 이상 중첩적으로 안고 있다. 파견 노동자의 경우 1년 단위 파견근로 계약이며 레미콘 지입차주 겸 운송기사들은 1년 단위 운송도급계약을 맺고 있다. 또한 한통계약직 같은 경우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에서 도급업체 노동자로 비정규직이라는 굴레를 2중, 3중으로 쓰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