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4대 개혁법안 중 과거사 규명법에 관하여 목차와 같이 정리하였다
목차
1. 들어가며
2. 과거사 규명법의 주요 골자
3. 반민특위 그늘 아래 놓인 한국 현대사
4. 17대 국회, 여야간 현격한 시각차
5. 독재정권에 봉인된 의문사들 과거사청산법등으로 접근해야
6. 과거사 기본법 VS 현대사 기본법
7. 나오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개인의 병과 달리 사회의 병은 진실과 정의를 통해 치료할 수 있다(Healing with Truth). 물론 이러한 정신치료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겉으로 보기에 사회는 유지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정신병에 걸린 사람이 육체적 생명을 유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건강성, 즉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과 규범, 도덕률이 밑으로부터 무너진 상황이 초래된다. 용서는 대단히 소중한 것이지만, 진상 규명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 어떤 범죄가 왜, 누구에 의해 자행됐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용서와 관용이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결국 과거청산은 일차적으로는 정의의 수립, 인권의 보장을 위해 필요하지만, 심층적으로 보면 그것은 사회에 만연해 있는 편법, 부정, 부패, 탈법, 편의주의, 목적지상주의 등의 사회적·정치적 질병을 치료하는 가장 중요한 길이다. 사회에 만연한 폭력의 문화와 비인간화된 정신을 치료하는 것 역시 대단히 중요하다. 학살, 테러, 고문 등은 언제나 명령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 그리고 타인의 생명은 물론 자신의 생명도 하찮게 여기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학살과 고문은 명령에 대한 복종이 다른 종류의 가치기준을 압도할 때 발생한다. 학살의 가담자들은 상대방을 ‘벌레’처럼 취급할 수 있다는 교육을 받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한다. 피의자에게 무차별적인 고문을 가한 경찰은 피의자가 국가 안전성을 해치는 암과 같은 존재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한 사고를 통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한다. 이러한 상황은 인간을 인간으로 대면하지 않는 상황이며, 이 상황은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도 야만적이고 비인간적인 상태로 몰아넣는 일이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1. 신승근, 「`죽은 자의 명예`는 이들에게 : 독재정권에 봉인된 의문사들…개별적인 진상 규명은 한계, 과거사청산법 등으로 접근해야 : 독재의 그늘」『한겨레21』통권546호, 한겨레신문사, 2005
2. 임경구, 「4대 입법에 여야 `사분오열` : 우리당 지도부 핵분열, 한나라당 보수·소장파 갈등으로 처리 `안개 속`」『주간한국』통권2048호, 한국일보사, 2004
3. 조세열, 「면죄부가 된 친일진상규명법 : 미룰 수 없는 친일파 청산」『(내일을여는)역사』제16호, 서해문집, 2004
4. 김동춘, 「격론!`과거사 전쟁` : 진실규명 통해 정의확립해야 사회해체 막는다」『신동아』통권 541호, 동아일보사, 2004
5. 신하영, 「여야 대치 법안, 쟁점은 무엇인가? : 17대 국회, 여야간 현격한시각차 정기국회 내내 대치할 가능성 마저 : 정기국회 쟁점이슈」『정경뉴스』통권55호, 한국언론인엽합회,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