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본론
1. 경찰의 정보활동과 법치국가원칙
2. 경찰의 정보활동의 법적 근거
3. 경찰의 정보활동의 법적 성격
4. 정보경찰 활동의 범위.
5.경찰의 정보활동의 근거 와 한계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정치, 경제, 노정, 학원, 재야, 사회, 문화, 종교 등 각 분야에 진출해 정보를 수집하고 시책·정책 자료를 작성, 국가정책 업무에 반영”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관공서와 각종기관을 대상으로 정보수집도 하고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위해 노사간 갈등을 조정”하기도 하는 국가기관은 어디일까. 정답은 정보경찰이다. 정보경찰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할수록 시민사회는 정보경찰을 더 강하게 비판한다. 수사권조정이라는 경찰 60년 숙원에 맞서 검찰이 걸고넘어지는 것도 정보경찰이다. ‘정보경찰이 최선을 다할수록 국민에겐 최악’인 ‘정보경찰의 법칙’이라 할 만한 상황이다. 더구나 시민사회가 부쩍 정보인권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정보경찰이 설 자리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2003년부터 정보경찰의 방향을 ‘정책정보’로 잡으면서 이런 경향은 더 심해졌다. 오병두 영산대 교수는 “정책정보란 국가이익의 증대와 안전보장을 위한 정책의 결정에 지원되는 정보”라고 정의한다. 너무나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다. 이에 대해 한 경찰청 정보국 소속 경찰관은 “국가정책과 관련한 집단반발 요인에 대한 정보”라고 정정했다. 그는 “반발요인을 미리 알아서 정책부서에 알려주고, 또 반발요인은 범죄화 되기 때문에 정보수집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의신문과 인권실천시민연대가 공동주최 하는 경찰개혁 토론회 ‘경찰 정보활동에 대한 검토’가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렸는데, 정보경찰이 참석을 거부한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정보경찰의 활동은 법적 근거가 너무나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한다. 아울러 정보경찰을 대폭 개혁하지 않을 경우 경찰국가로 변질될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경찰의 정보활동이 국가의 이익과 안전이라는 명분 아래 개인의 이익과 안전을 침해 하여 사례는 무수히 많다. 그러나 경찰의 정보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로 종래 정보경찰과 보안경찰의 중복적인 성질에 의해 보안경찰에만 논의가 집중되고 둘째로 남북대치라는 상황 아래에서 정보활동 전체를 국익수호의 측면에서 일반 정보활동까지 정당화 시키고 있는 점 마지막으로 정보부서에 대한 접근을 막는 비밀주의가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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