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문제 제기
Ⅱ. 公務員의 違法한 職務行爲로 인한 損害賠償의 要件
Ⅲ. 國家賠償責任의 性質
Ⅳ. 選擇的 請求權의 認定與否
본문내용
Ⅰ. 문제 제기
國家賠償法 第 2條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憲法 第 29條 第 1項 단서는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 되지 않는다고 규정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무원의 책임 내용에 개인의 민사상의 책임도 포함되는가와 관련하여 논의 되고 있다. 국가 배상책임과 공무원의 개인적인 민사적 책임은 서로 관련성을 갖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 해결을 위해 국가배상책임의 성질에 대해 먼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Ⅱ. 公務員의 違法한 職務行爲로 인한 損害賠償의 要件
國家賠償法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외에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도 인정하고 있는데(제5조), 여기에서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하여만 살펴본다.
1. 公務員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에 한하지 않고 널리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위하여 공무를 집행하는 일체의 사람을 말한다. 판례는 카투사, 소집중인 향토예비군, 시청소차운전사, 철도차장, 소방원, 통장 등은 공무원으로 보지만, 시영버스운전사, 의용소방대원 등은 공무원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2. 職務行爲
권력작용과 비권력적 관리작용만 포함되고 사법상의 국고작용[민법규정에 따른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職務를 執行함에 당하여
직무의 집행 그 자체는 물론이고 직무집행으로서 외형을 갖추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4. 法令에 違反하여
고의․과실(책임성)로 법령에 위반(위법성)한 행위를 말한다. 이 점에서 불법 행위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공공시설의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 형사보상 청구권, 손실보상청구권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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