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정리
- 최초 등록일
- 2006.11.15
- 최종 저작일
-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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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물권법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序 論
Ⅱ. 一般取得時效
1. 要 件
2. 效 果
Ⅲ. 登記簿取得時效
1. 要 件
본문내용
Ⅰ. 序 論
구민법은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제도로서 이른바 일반취득시효만을 인정하고 있었고, 독일 민법은 이와는 달리 일반취득시효를 인정하지 않고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로서는 등기부취득시효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현행민법은 이들 두 가지의 취득시효제도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민법의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명칭에 관해서 학자들 사이에 견해가 구구한 바, 일반취득시효를「長期取得時效」로, 등기부취득시효를「短期取得時效」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占有取得時效」․「登記簿取得時效」로 구분하기도 하다. 여기에서는 일반적인 견해에 따라「一般取得時效」․「登記簿取得時效」로 나누어서 살펴보기로 한다.
Ⅱ. 一般取得時效
1. 要 件
(1) 소유의 의사로 부동산을 점유하여야 한다.「所有의 意思」라는 것은 소유자로서 점유하는 의사이며,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을 필요는 없다. 즉, 이른바 자주점유이어야 하며,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2) 平穩․公然하게 占有하여야 한다.「平穩」이라 함은 강폭(强迫․暴行)이 아닌 것이며,「公然」이라 함은 온비(穩秘)에 대하는 말로서 점유의 존재를 아는데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 대하여 점유를 숨기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부동산에 관하여는 현실적으로 온비(穩秘)의 점유란 있을 수 없다. 평온․공연도 추정된다.
(3) 점유자의 선의․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다. 이 점이 등기부취득시효의 경우와 다르다.
(4) 20년간 계속 점유하여야 한다. 점유의 계속도 추정되므로, 이를 입증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이 경우 점유개시의 기산점은 반드시 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개시된 때이며,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하지 못한다.
(5) 위의 요건을 갖춘 후에 등기하여야 한다. 제245조 제1항은「…登記함으로써 그 所有權을 취득한다」라고 하고 있는 바, 일반취득시효에 의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은 위의 (1) 내지 (4)의 요건을 갖춤으로써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청구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에 기인하여 등기함으로써 비로소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物權的 期待權理論을 취하는 견해에 의하면, 취득시효기간이 만료함으로써「不動産의 占有者는 마치 物權的 合意가 있는 取得者와 마찬가지의 物權的 期待權을 취득한다」고 하면서, 등기청구권은 이 물권적 기대권의 효력으로서 생긴다고 한다.
참고 자료
물권법..박영사(박종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