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이혼과 가족복지
- 최초 등록일
- 2006.10.27
- 최종 저작일
-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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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복지에서 바라본 이혼에 대한 시각입니다.
이혼의 현황과 실태, 문제점, 대책
목차
Ⅰ. 이혼의 개념적 정의 및 유형
Ⅱ. 이혼 증가의 원인
Ⅲ.이혼의 사유의 역사적 고찰
Ⅳ. 이혼가족의 현황과 실태
Ⅴ.이혼가족에 대한 대책
본문내용
2. 이혼의 제도적 유형
이혼은 유형은 협의 이혼, 재판 이혼, 조정 이혼으로 나눌 수 있다.
(1) 합의 이혼
합의 이혼은 당사자 간에 이혼을 합의하여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가서 판사에게 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한 후 판사의 확인을 받은 후 호적법에 따라 이혼확인서를 구청 등에 신고함으로써 (민법 제 834조, 제 873조, 호적법 79조) 효력이 발생되는 이혼 제도이다. 합의 이혼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기 전에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친권과 양육권 등의 제반 이혼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당사자간의 철저한 합의를 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2)조정이혼
이혼조정은 두 가지 경우에 이루어지는데, 첫째는 당사자간에 이혼에 대한 제반 사항이 합리적인 합의 과정을 거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이혼조정을 신청하게 되며, 둘째는 재판이혼을 청구할 경우에 조정전치주의(가사소송법 제50조)의 적용에 의하여 조정절차를 밝게 된다.
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하게 되면 법원 조사관이 사실조사과정을 거쳐서 이혼조정과정을 밟게 되는데, 이혼조정이 성립되면 구청에 이혼을 신고하게 된다. 그러나 이혼 조정불성립의 경우에는 첫째, 재판에 회부하여 소송과 판결과정을 거쳐 이혼신고를 다시 하거나 둘째, 강제 조정과정을 거쳐 이의가 없는 경우 강제조정결과에 따른 이혼 확정 신고를 한다.
(3) 재판이혼
재판이혼은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정에서의 판결에 의하여 성립되는 이혼형태로서, 민법 제840조 제1호, 제6호에 명시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즉, 재판상 이혼 원인으로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 혹은 자기의 직계 존속의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배우자가 3년 이상 생사불명인 경우, 기타 혼인이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인 경우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