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序
행위자의 정신적·심리적 측면, 즉 관념세계에 속하는 상황을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라고 한다.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와는 달리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의 범위에 대하여서는 견해가 일치하지 않지만, 주관적 구성요건요소가 존재한다는 데는 異論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고의의 경우도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에 속하는가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가 되며, 이는 형법상 고의의 체계적 지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알아보고, 고의를 유형별로 나눠서 그 종류에서 살펴보고, 특히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의 구별문제 및 개괄적 고의의 법적 취급 문제를 본 연구에서는 다뤄보고자 한다.
1.2. 故意의 本質
1.2.1. 意思說과 認識說
고의의 본질에 관하여서는 고의를 구성요건을 실현하려고 하는 의사라고 이해하여 고의의 의지적 요소를 강조하는 의사설과 고의는 구성요건의 내용에 대한 표상 또는 인식만 있으면 인정이 된다고 하면서 지적 요소를 강조하는 인식설이 대립되었었다.
그러나 인식설에 의하면 인식있는 과실은 모두 고의에 포함되게 되어 고의의 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된다는 비판을 받고, 의사설에 의하면 의욕하지 않은 때에는 고의가 없게 되어 고의의 범위가 부당하게 축소되어 인식설과는 반대로 미필적 고의를 설명할 수 없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의사설은 고의와 과실을 구분하여 원식적인 책임원칙에서 탈피한 공헌이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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