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건축구조의 종류
- 최초 등록일
- 2006.09.13
- 최종 저작일
-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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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5장 페이지의 건축구조 종류입니다.
목차
건축구조
건축구조개요등
구조부재의 구성재료에 의한 분류
구조의 시공방식에 의한 분류
구조의 구성방식에 의한 분류
▶구조의 형식에 의한 분류
▶건축하중 개요
▶축하중에 의한 구조방식
▶횡력저항방식에 의한 구조의 분류
본문내용
▶건축구조
- 건축물의 구조는 건축물의 뼈대를 구성하는 방식, 골조를 말한다. 건축물의 구성요소로서의 뼈대는 건축
물의 수명을 결정짓는 핵심적 부분으로서 사람의 몸에 비유한다면 뼈와 근육과 같은 골격에 해당하며, 기
계 설비와 전기설비는 사람의 몸이 있어서 혈관과 장기라고 할수 있으며, 외부 및 내부 마감은 피부에
비유횔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의 장기가 손상될 경우에는 치료를 통해 원래의 기능을 되찾을 수 있고,
피부 역시 치료나 화장 등의 방법으로 원형을 회복하거나 더욱 미적으로 개선할 수 있겠지만 타고난 골격
은 바꾸거나 고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수 있다.
▶건축구조 개요
건축의 구조의 선택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성 : 건축물은 인간생활의 용기라는 측면에서 우선 인간을 안전하게 수용해야하며
2) 거주성 : 피난처(shelter)로서의 기능인 방수, 단열, 채광, 통풍 등의 물리적 성능을 확보해야 하며
3) 내구성 : 건축물은 오랜기간 사용되므로 물리적, 역학적 성능이 잘 유지될 수 있어야 하며
4) 경제성 : 일정한 성능을 충족하는 가운데서 공기단축, 시공비의 절감을 고려해야 하며
5) 구조미 : 구조방식자체가 건축의 표현이므로, 합리적인 구조방식을 선정해야 한다.
▶건축법과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의 규정
1) 주요구조부 : 건축물의 공간을 구성하는 주요부분으로 기초, 벽, 기둥, 바닥, 보 지붕 및 주계단
2) 벽 : 두께에 직각으로 측정한 수평치수가 그 두께의 3배를 넘는 수직부재
3) 기둥 : 높이가 최소 단면치수의 3배 혹은 그 이상이고 축압축 하중을 주로지지하는 데 쓰이는 부재 건축법
규에서의 주요구조부는 주로 방화상의 목적을 지닌 규정으로 기초는 방화상 규제 대항이 아니므로
주요구조부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