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방송대 법학과 졸업논문입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주택임대차의 법적 성질.
1. 주택임대차의 의의
2. 주택임대차의 사회적 작용
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성격
Ⅲ.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4,5,6차 개정
2.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의 4,5차 개정
Ⅳ.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Ⅳ. 住宅賃貸借保護法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1. 住宅賃貸借保護法의 적용범위
(1) 적용범위상의 제문제점
가. 주거용건물의 일부라는 개념
住宅賃貸借保護法은 주거용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同法의 적용을 받는다는 규정을 두어 주거용과 비주거용의 겸용건물도 보호대상으로 하였다. 兼用建物에 대하여 판례에서 보았듯이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判示하고 있다. 일부견해는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쓰이는 부분이 주거용으로 쓰이는 부분보다 더 작아야 同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다. 고상용, “住宅賃貸借保護法의 제문제”, 판례월보(1982, 12월)
그리고 영세민의 생활의 본거지인 소형점포에 대하여는 住宅賃貸借保護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며, 위 겸용주택에 대한 “주거용 건물의 일부” 라는 개념이 불분명하여 많은 문제점을 남기고 있으며 실무상으로도 논란의 여지가 많고 소송도 많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나. 판단의 기준시기( 임대차계약 체결시 )
판례는 임차계약 체결당시를 기준으로 그 건물의 구조상 주거용 또는 그와 겸용될 정도의 건물의 형태를 실질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 만일 그 당시에는 주거용 건물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는데 임차인이 그 후 임의로 주거용으로 개조하였다면 임대인이 그 개조를 승낙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의 적용은 있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판례, 1986, 1, 21 선고85다카1367
그러나 경매시 공부상 점포, 창고, 축사 등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무허가 건물 등도 집행관의 현황조사서상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 그 임차인은 권리신고나 배당요구를 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증한, 안이준, [신채권각론(상)] , 박영사, 1988, p. 325.
곽윤직, [채권각론] , 박영사, 1997. p. 321.
최종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p. 38.
고상용,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차개정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시민토론회발표논문, 1995. 9. 30), p. 30.
정긍식, “주택임대차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1993. p. 54.
이우식,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p. 104.
원상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p. 66.
유해웅, “주거생활의 향상을 위한 법제개선 방안”, ‘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1994, p. 86.
김충원,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의 임차기간 만료전 배당요구,
판례연구 11집”, 서울지방변호사회, 19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