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성폭력 범죄의 실태와 전자팔찌(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
- 최초 등록일
- 2006.07.10
- 최종 저작일
-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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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재 성폭력 범죄의 실태와 전자팔찌 법안의 주요내용,이에 대한 찬반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기존 자료들의 중복을 피하여 핵심만을 실었습니다.
목차
Ⅰ.성폭력범죄 의의
Ⅱ. 현행법상의 성폭력범죄와 그 실태
1. 관련법령
2. 실태
Ⅲ. 현재 거론되고 있는 성폭력 억제방안
Ⅳ.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
1.필요성
2. 주요내용
3. 외국입법례
Ⅴ. ‘특정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 법률안’에 대한 찬반의견
*찬성입장
*반대입장
Ⅵ. 개인적 생각
본문내용
Ⅲ. 현재 거론되고 있는 성폭력 억제방안
최근 초등학생을 성추행하고 살해한 50대 용의자가 성폭력 전과자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성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밤 외출 금지, 신상공개 강화, 전자팔찌 도입, 성범죄자 집 앞 팻말 설치, 화학적인 방식을 통한 거세 등 아동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법무부(장관 천정배)는 대통령 연두업무보고에서 성폭력 범죄 보호관찰 대상자의 야간외출을 금지하는 방안을 내놨다.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법원 또는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외출제한명령을 부과할 경우 담당보호관찰관은 대상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거주지에 설치된 전화기를 통해 대상자의 음성을 외출제한명령음성감독서버에 등록한다. 서버는 외출이 제한된 시간 동안 대상자가 외출하는지 여부를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점검하고 이를 녹음해 분석한다. 이는 사람의 지문이 개인별로 특징이 있는 것과 같이 사람의 음성도 개인별로 특징이 있는 점(성문)을 응용한 것. 휴대전화로 착신해 전화를 받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발신지를 추적하고, 녹음기를 통한 답변을 방지하기 위해 매번 질문사항을 달리한다.
이 제도는 2003년부터 시범실시되어 지난해 전국으로 확대된 결과 일반 재범률이 7.5%인데 비해 외출제한명령 부과자의 재범률은 3.6%에 불과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법무부는 주로 소년범과 절도·폭력 범죄에 대해 부과했던 외출제한명령을 성인과 성폭력사범까지 포함해 다양한 범죄군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제6정조위원장 이은영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범이상 성범죄자의 얼굴과 직업, 상세주소를 지역 주민들이 언제든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초범의 경우에도 공개하며 *상습범에 대해서는 주거를 제한하고 집 앞에 문패를 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성폭력 범죄자에게 ‘화학적 거세법’을 적용하는 방안도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다. 일정 기간 약물을 주사해 성기능을 약화 또는 무력화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안은 외국의 입법사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고 약리적 후유증에 대한 검증도 되지 않은 상태여서 도입을 논의하기는 시기상조라는 분석이 앞선다.
이처럼 다양한 대처방안들이 제기 되고 있으나,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일명 전자팔찌)” 방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므로 이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