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매수인(미등기매수인)의 법적 지위
- 최초 등록일
- 2006.06.30
- 최종 저작일
-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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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 물권법편에서의 주요 논점의 하나로서, `미등기매수인(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매수인)의 법적 지위`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여러 민법 교수님들의 교재를 활용하여 누락되는 이론이나 판례가 없도록 상세히 정리된 것입니다. 시험대비, 과제물 작성에 좋은 참고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목차
I. 서설
II. 대외관계에 있어서의 법적 지위
1. 소유권의 주장불가
2. 점유자로서의 보호
3. 이중양도의 경우
(1)제2양수인이 선의인 경우
(2)제2양수인이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4. 미등기부동산 취득자의 지위
III. 대내관계에서의 법적 지위
1. 매도인의 소유물반환청구권 행사에 대한 항변
(1)의의
(2)근거
(3)적용범위
2. 등기청구권
3. 과실수취권
IV. 물권적 기대권의 문제
1. 의의 및 법적 성질
2. 물권적 기대권론자측이 주장하는 인정실익
3. 비판
본문내용
I. 서설
부동산취득자가 대금을 완납하고 목적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으면서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보유하는 것으로 만족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그 취득자의 법적 지위가 문제된다.
II. 대외관계에 있어서의 법적 지위
1. 소유권의 주장불가
민법 제186조에서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물권적 합의가 있더라도 등기가 없으면 부동산물권변동이 일어나지 않는 결과 취득자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매도인에 대한 강제집행시 취득자는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고(66다226), 양도인이 파산하더라도 자신에게 환취권(파산법 제79조)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점유자로서의 보호
취득자는 목적부동산을 이미 점유하고 있으므로 점유자로서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204조 이하). 이러한 점유보호청구권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경합한다. 한편 소유자인 양도인을 대위하여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도 있다.
3. 이중양도의 경우
(1)제2양수인이 선의인 경우
자유경쟁의 원칙상 제2양수인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 취득자는 다만 양도인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이행불능)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제2양수인이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판례는 제2매매행위는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되고, 취득자는 양도인을 대위하여 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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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한, 요해민법 I (도서출판 학우 2004)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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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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