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환경공학]국내외 친환경 인증제도 및 건축사례
*성*
다운로드
장바구니
소개글
1>서론지난 20세기동안 인구의 폭발적 증가와 과학기술의 발달로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산업사회가 정착 되어 가고 있다. 그러면서 오존층 파괴, 기상 이변, 생물종의 감소 등 지구 환경의 위기가 발생하고 있다. 석탄, 석유등 화석연료의 사용의 증가에 따라 대기중의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급상승 하고 있다. 그러면서 온실효과로 지구의 평균온도가 점점 상승 하고있다. 이 온실효과가 빙하를 녹여, 최근 지구 곳곳에 대홍수, 가뭄, 폭설의 기상재해를 유발하기도 하였다. 또 프레온가스 등으로........................
목차
1.개요1>서론
2>본론
①국내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ⅰ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란??
ⅱ.제도의 목적
ⅲ.필요성
ⅳ.기대효과
①토지이용 및 교통 분야
②에너지·자원분야
③수환경 분야
④생태환경 분야
⑤실내환경 분야
ⅴ.평가기준
㉡친환경 건축물(그린빌딩) 인증제
ⅰ.그린빌딩이란??
ⅱ그린빌딩의 개념의 등장
ⅲ.기술의 개요와 기술수준
ⅳ.제도의 목적
ⅴ.필요성
ⅵ.기대효과
㉢적용사례 건축물
②국외
㉠영국의 BREEAM
㉡적용사례 건축물
3>결론
4>참고문헌
[그림] 개요
[그림-1]건물의 에너지·환경관리 기술의 변화와 방향
[그림-2]그린빌딩의 개념
[그림-3]그린빌딩 기술체계도
[그림-4]대전우체국청사
[그림-5]BRE의 The Environmental Building 외관
[그림-6]영국의 INTEGREEN 시범주택의 내부
본문내용
1>서론지난 20세기동안 인구의 폭발적 증가와 과학기술의 발달로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산업사회가 정착 되어 가고 있다. 그러면서 오존층 파괴, 기상 이변, 생물종의 감소 등 지구 환경의 위기가 발생하고 있다. 석탄, 석유등 화석연료의 사용의 증가에 따라 대기중의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급상승 하고 있다. 그러면서 온실효과로 지구의 평균온도가 점점 상승 하고있다. 이 온실효과가 빙하를 녹여, 최근 지구 곳곳에 대홍수, 가뭄, 폭설의 기상재해를 유발하기도 하였다. 또 프레온가스 등으로 인해 성층권의 오존층이 파괴되고, 그로 인해 우리는 자외선의 양을 2%나 높은 수치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가 사는 지구에 이런 자연재해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건축물도 끼여 있다는 것을 아는가? 우리가 필요에 의해 짓는 건물, 그 건물을 짓을때 건축폐기물과 이산화탄소 등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요소들이 발생하게 된다. 건축물을 파괴하고 다시 짓거나 리모델링 하는 것의 그 발생량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있다. 이런 건축물들을 마냥 수수방관한채로 계속 짓고 부수고 하다가는 지구의 환경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되 있다. 지구의 기온변화나 이변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규제가 우리는 필요하다.
그 규제의 기본이 영남대학교 건축공학전공의 학생으로써 지금까지 수없이 들어온 ‘친환경’이라는 것이다. 이 친환경이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으로 최대한 자연을 보존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이 친환경건축을 우리는 해야한다. 친환경건축을 하기위해 ‘친환경인증제도’를 만족하는 건축물이 나와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 본론에서 ‘친환경건축의 인증제도’에 대해서 국내외로 알아볼 것이다.
2>본론
①국내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ⅰ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란??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는 그동안 별도로 운영해 오던 친환경인증제도인‘그린빌딩 시범인증제도’와‘주거환경우수주택 시범인증제도’를 통합한 제도이다.
통합하게된 이유를 열거하자면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는 건교부와 환경부는 친환경 건축물 인증과 관련한 제도를 각각 마련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었는데 유사 한 제도가 중복되어 시행될 경우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관련업계의 부담도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2000년 5월부터 두 제도를 통합하였다.
여러 차례의 실무협의와 학계 및 업계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통합제도의 명칭을‘친환경 건축물(Green Building) 인증제도’로 결정하였고、2001년 12월에는 친환경 건축물 인증평가기준을 마련하였으며, 2002년 1월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등 3개 기관이 인증업무를 수행해 나갈 인증기관으로 지정됨으로써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