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IAS 40을 개정하는 이유
주된 변화들.
기준에 의해 요구된 접근의 요약
국제 회계 기준 40 투자 자산
인식
본문내용
도입
IN1.`국제회계기준(IAS)40 투자자산`은 2000년에 제정된 `IAS 40 투자자산` 부분을
대체한다. 또한 이는 2005년 1월과 그 이후에 시작되는 회계 연도에 적용 되어야 한다.
IAS 40을 개정하는 이유
IN2. 국제회계기준제정위원회는 국제 회계 기준의 향상(improvement)을 위한 프로젝트의
한 부분으로써 이번 개정된 IAS 40을 제정(develope)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기존 기준에 관하여 증권감독자(securities regulator), 회계사, 그리고 기 타 이해관계자들이 질문과 비판을 제기함에 따라 착수되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여러 대안, 장황함, 기준들간의 충돌을 줄이거나 없애어서, 논쟁의 중심이 되는 사안들을 해결하고, 또 다른 향상을 이루어내는 것이다.
IN3. IAS 40에 대한 위원회의 가장 주된 목표는, 특정 조건 하에서 투자 자산으로서 인정되는 운용리스에 대하여 임차인이 가지는 그 자산에 대한 소유권(property interest)를 인정하는 제한된 개정을 하는 것이다
여기서 특정 조건이란,
그 자산이 투자자산으로서의 정의를 만족시켜야한다.
임차인이 마치 금융리스처럼 그 리스에 대해 회계보고를 해야한다.
공정가모델에 의해 그 자산이 측정되어야 한다.
라는 이상의 조건들을 포함한다.
위원회는 IAS40에 포함된 투자자산의 회계에 관한 기본적 접근에 대해서는 재검토 하지 않았다.
주된 변화들.
IN4. IAS40의 옛 버전으로 부터의 주된 변화들은 아래와 같다.
IN5. 운용리스 하에서, 임차인이 가지는 자산의 소유권은 만약 아래의 조건들을 만족한다면
투자자산으로서 분류되고, 보고 될 수 있다.
a) 투자자산의 나머지 정의들에도 부합된다.
b) `IAS 17 Lease`에 따라서, 운용리스는 마치 금융 리스인 것처럼 보고된다.
c) 또한 자산 인식을 위한 기준 안에서, 임차인은 공정가액 모델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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