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대통령경호실 [의의,조직,임무,연혁,목표,의견]
- 최초 등록일
- 2006.06.12
- 최종 저작일
- 199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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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통령경호실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대통령경호실의 의의, 조직, 임무, 연혁 등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것들을 바탕으로 결론부분에서는 저의 독창적인 의견을 적었습니다. 인터넷과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 하기 위해 창의적으로 레포트를 작성하여 A+ 받은 과제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ⅰ. 경호실 연혁.
ⅱ. 경호실 임무.
ⅲ. 조직 및 기능.
ⅳ. 경호실 역사.
Ⅲ. 결론
ⅰ. 실훈과 다짐
ⅱ. 레포트를 마치며
본문내용
대통령경호실은 특정직국가공무원으로 구성된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부서이다. 경호실요원은 특별제한경쟁공채시험을 통해 선발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현직경찰관이나 군인도 대통령경호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현직경찰관이나 군인을 대통령경호실 요원으로 배치하려면 대통령경호실장의 요청에 의하여 경찰청장이나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 대통령경호실 경호원 임명권
- 1급에서 5급의 임명 : 대통령이 임명
- 6급~9급 : 대통령경호실장이 임명
대통령경호실에는 경호임무를 담당하는 경호원과 일반행정사무와 관련업무를 처리하는 일반직, 기능직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호원은 각 공무원의 직급에 따라 경호관과 경호사로 구분되며, 경호관은 1급에서 5급까지의 경호실 경호원을 경호사는 6급에서 9급의 경호원을 뜻하는 것이다. 일반직과 기능직직원은 일반공무원직제와 동일하게 급수가 부여된다. 그리고 경호공무원의 정년은, 4급 이상은 55세, 5급 이하는 50세이다.
경호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직원이 임무 수행 또는 그와 관련하여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와 그 가족 및 사망한 자의 유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1984.8.2 제정)로 보상받는다.
대통령 경호실직원은 특정직공무원으로 비슷한 특정직공무원인 경찰관처럼 활동하기도 하지만, 경찰관처럼 사법권(범죄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나 수사활동을 하는 것)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사법공무원이라고 할 수 없다. 다만 경호임무상 수사활동이 필요한 경호원에 대해서는 대통령경호실장의 요청에 의해 서울지방검찰청장의 지정을 받으면 경찰관과 동일하게 사법집행권을 부여받게 된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경호실장의 허가아래 총기를 휴대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