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수사지휘권에 관한 고찰
- 최초 등록일
- 2006.06.10
- 최종 저작일
-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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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행 수사지휘권에 대해 알아보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형성을 촉구함
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수사지휘의 의미와 현행법상 수사지휘권
Ⅲ 우리나라 수사권의 현실
Ⅳ 새로운 수사지휘권(수사독립권)의 형성
Ⅴ 결론
본문내용
수사지휘의 의미와 현행법상 수사지휘권
수사권이라 함은 국가 형벌권을 행사 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에 의거 부여된 권한으로서, 가건에 관한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또는 공수 제기 및 이룰 유지. 수행하기 위한 준비로서, 범죄사실을 조사하고 범인 및 증거를 발견, 수집. 보전하기 위한 권한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제반의 권한에 있어 한국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게 되어있다.
현행법이 규정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사법경찰관의 독자적 의사경정에 의한 자육적인 수사권 행사를 인정하되,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일반적 지침, 일반적 또는 구체적 지시를 통해 사법경찰관의 수사활동을 법적으로 조정. 통제하고, 둘 사이에 의견 불일치가 생긴 경우 검사의 지휘의 우월성을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구체적. 개별적.사전적 지휘가 없더라도 독자적으로 수사권을 발동하여 수사할 수 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분명히 밝혀두고자 한다.
역사적으로 검사제도는 합목적성이 지배하는 경찰의 수사활동을 법적으로 통제하고, 이를 통해 수사를 법적 절차로 형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검사제도가 시작된 프랑스와 이를 계승항 독일, 이태리등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처음부터 검사의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확립되어 있다.
우리나라 경우는 일제 식민치하에서 헌병과 경찰이 사실상 수사권을 독접하여 법치주의가 형해화된 경험이 있을 뿐아니라, 광범한 정보망을 가진 무장조직인 경찰의 권한 남용을 우려해 대한믹국 건국 직후 형사소송법을 제정하면서 검사의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를 명문화하게 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