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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자연인의 권리능력
1. 권리능력
2. 태아의 권리능력
3. 외국인의 권리능력
Ⅱ. 자연인의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책임능력
1. 의사능력
2. 행위능력
3. 책임능력
Ⅲ. 무능력자(제도)
1. 서론
2. 미성년자
3. 한정치산자
4. 금치산자
5.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Ⅳ. 人의 주소
1. 주소
2. 거소
3. 가주소(제21조)
Ⅴ. 人의 부재와 실종
1. 부재자의 재산관리제도
2. 실종선고
3. 실종선고의 취소
본문내용
- 사람이 아니면서 법률상 권리능력(법적 인격)을 가지는 법인(法人)과 구별하는 의미에서, 인간을 자연인이라고 한다. 근대사회에 있어서는 자연인은 생존하는 동안 모두 법 앞에 평등한 권리능력을 가지며, 권리, 의무의 주체인 지위가 부여되고 있으나, 고대의 노예나, 중세의 농노(農奴), 또는 근대의 흑인노예 등은 권리능력이 없거나 혹은 제한된 권리능력만을 가지기도 하였다. 근대법상 자연인의 권리능력은 출생에 의하여 발생하고 사망에 의하여 소멸하며, 살아 있는 자연인의 권리능력을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형벌로서 자격상실, 자격정지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도 공무원이 되는 자격이나 공법상의 선거권 , 피선거권 등 일정한 자격이 상실되거나 일정기간 정지되는 것으로서, 권리능력이 상실되거나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금치산선고나 한정치산선고 등 재산상의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경우는 있으나, 권리능력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이라는 용어가 법령상 사용될 때에는 자연인과 법인을 포함하여 권리능력을 가진 법적 인격자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고, 단지 자연인만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
Ⅰ. 자연인의 권리능력
권리능력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한다. 자연인(사람)은 민법 제3조에 의하여 출생과 더불어 권리능력의 주체가 되는데 출생의 시기는 진통설, 일부노출설, 전부노출설, 독립호흡설 등의 학설이 있으나, 판례에서는 전부노출설을 인정하고 있다. 살아서 출생하기만 하면 성별, 출생 후의 생명력의 유무, 기형 또는 정형, 조산 또는 쌍생,3생 등을 묻지 않고, 모두 권리능력을 가진다. 인공수정으로 출생한 자도 차별되지 않는다. 이렇듯 권리능력의 취득은 호적의 기재로서 취득하지 않고 출생이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취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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