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GENERAL TERMS AND CONDITIONS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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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반거래협정서를 해석하고 그에 따른 추가적인 정보를 덧붙인 것입니다..목차
1. BASIS2. QUANTITY
3. SH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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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BASIS: All business hereunder shall be transacted between Buyer and Seller on a principal to principal basis.1.근거: 모든 거래는 수출자와 수입자가 본인 대 본인에 근거하여 이에 의해서 행해진다.
계약은 수출자와 수입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법률행위이다. 무역거래의 형태는 계약 관계의 본질을 결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는 네 가지 형태로 이루어진다. 본인 대 본인의 직접거래인지, 일방 혹은 쌍방이 대리인(selling agent or buyer agent)인지, 혹은 대리인을 갖지 않은 판매점(distributer)인가를 명기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대리점 거래인 경우 중개 수수료의 요율 결정과 부담문제, 화환어음의 지급인내지 인수인의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출자와 수입자의 권리 의무에 관한 기본적인 조건을 협정할 필요가 있다.
2. QUANTITY: The quantity set forth on the face hereof is subject to variation of five percent(5%) plus or minus at Seller`s option.
2. 수량: 이 앞면의 계약서에 나타나있는 수량은 수출자의 선택사항으로 ±5%의 과부족을 허용한다.
이는 과부족용인조항으로서 설정시 물품의 성질에 따라 수량과부족을 인정해야 할 경우 얼마만큼 허용할 것인가와 과부족 선택권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에 대해 명시해두는 것이 좋다. 화물의 운송과정상 불가피하게 수량의 과부족 현상이 발생할 중량화물의 경우에 통상 적용된다. 수량의 결정시점은 양륙수량조건과 선적수량조건이 있다. 양륙수량조건은 수입항에서 양륙된 시점에 검량한 수량이 계약수량과 일치해야하고, 수송중 감량이 생긴 경우에는 수출자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선적수량조건은 선적시의 약정 수량에 해당하는 한, 운송 도중의 감량에 대해서는 수출자가 아무런 책임이 없다. 도착지 인도조건으로 되는 경우에는 양륙수량조건이 주로 적용되며, CIF조건이나 FOB조건에서는 주로 선적수량조건에 의하는데 수입자에게 유리한 계약은 양륙수량조건이다. 이렇게 과부족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거래 상대방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3. SHIPMENT: The date of the Bill of Lading shall be accepted as the conclusive date of shipment. A grace period of 20 day shall be allowed for shipment earlier or later than time agreed by the parties. Partial shipment and transshipment shall be permitted at the option of Seller unless otherwise stated on the face hereof. Each shipment shall be considered as a separate contract. Seller shall not be responsible for nonshipment or late shipment of the Goods due to Failure of Buyer to provide in time the relative letter of credit or other instructions requested by Seller or due to failure of Buyer to comply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ontract in a timely manner.
3. 선적: 선하증권의 날짜는 결정적인 선적일로 인정된다. 양 당사자가 동의한 때보다 조적(조기선적)혹은 지적(지연선적)의 유예기간 20일을 허용한다. 분할선적과 환적에 대해서 앞의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면, 수출자의 선택사항으로 허용한다. 각각의 선적은 개별적인 계약으로 여겨진다. 수출자는 수입자에게 수출자가 요구한 관련된 신용장 또는 다른 지시들을 제때에 제공하지 못하거나, 수입자가 계약조건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경우 때문에 일어난 미선적 또는 지연선적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