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조약의 무효
- 최초 등록일
- 2006.05.31
- 최종 저작일
- 199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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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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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조약의 무효
Ⅱ. 조약의 무효원인
1. 국내법위반의 조약체결
2. 국가를 대표할 자격이 없는 자에 의해 체결된 조약
3. 국가의 동의를 표시하는 권한에 대한 특별제한
4. 착오
5. 사기
6. 국가대표자의 매수
7. 국가대표자에 대한 강박
8. 국가에 대한 강박
9. 강행규범에 대한 위반
Ⅲ. 무효의 효과
Ⅳ. 조약의 무효화 절차
1. 통고
2. 분쟁의 평화적 해결
3. 사법적 해결 및 중재재판 및 조정을 위한 절차
본문내용
Ⅰ. 조약의 무효
조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사국간에 진정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합의형성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조약은 무효로 된다. 조약법협약은 조약의 무효원인으로 생각되는 것을 모두 열거하는 열거주의를 사용하고, 이 협약의 적용을 통해서만 조약의 유효성을 부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둔 이유는 다름 아니라 조약의 한 당사국이 관련조약에 대하여 무리한 근거를 내세워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조약상의 의무를 면탈하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조약법협약은 조약의 무효원인으로 8가지를 들고 있고, 이를 상대적 무효와 절대적 무효로 구분하고 있다. 절대적 무효의 경우, 조약은 처음부터 전적으로 법적효력이 발생되지 않음에 대하여, 상대적 무효는 국내법상의 ‘취소’의 경우에 해당되어 무효로 되기까지는 잠정적으로 유효하여 무효로 되는 경우에 소급하여 조약이 전혀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처럼 취급된다.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의 구별표지는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의 중대성이 어느 정도인가에 의한다.
1. 국내법위반의 조약체결
국내법, 특히 헌법의 규정을 이유로 조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다음 두 경우가 있다. 첫째로 헌법규정과 다른 내용의 조약이 체결된 경우이다. 이 경우, 즉 정규의 절차를 거쳐 체결된 조약의 효력을 헌법규정을 이유로 다툴 수 없다는 것은 국제법상 확립된 원칙이다. 조약법협약 제27조
따라서 문제인 것은 헌법상의 절차에 위반해서 조약이 체결된 경우이다. 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다음과 같은 견해들이 대립되어 왔다. 국제법은 조약체결의사를 형성하는 기관과 절차를 헌법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에 위반해서 체결된 조약은 무효라는 견해, 헌법상의 절차는 단지 국내적인 의미밖에 없으므로 국제법상 적법하게 체결된 조약은 유효하다는 견해, 헌법상의 절차 가운데 ‘널리 알려진 절차’와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해서 문제가 되는 절차가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에 따라 유 ․ 무효를 결정하려는 견해 등이 그것이다. 이에 관해서 조약법협약은 두 번째 설을 취하면서 세 번째 견해도 채용하고 있다. 요컨대, 위헌절차에 의한 조약도 원칙적으로는 유효하지만, 단 국내법의 ‘위반이 명백하거나, 명백한 위반사실을 상대국이 이미 알고 있었던 경우, 기본적 중요성을 가진 국내법규칙에 관계있는 것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무효로 한다. 조약법협약 제46조 1항
위반이 명백하다는 것은 통상의 관행에 따르고, 또한 성실하게 행동하는 어느 국가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과 같은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