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실무]소장 작성 레포트
- 최초 등록일
- 2006.05.23
- 최종 저작일
-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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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실무 수업시간에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쓴 소장 입니다.
민법상의 명의신탁과 관련된 내용이며 청구내용은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 말소, 부동산 명도청구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목차
청 구 취 지
청 구 원 인
입 증 방 법
첨 부 서 류
본문내용
청 구 원 인
1. 각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본건 부동산의 매수인이자 명의 신탁자이며, 피고 김영복은 이사건 부동산의 매도인, 피고 이경미는 명의신탁관계에서 명의수탁자이자 이사건 부동산을 현재 점유 관리하고 있는 자 입니다.
2. 매매계약의 체결과 명의신탁의 특약 등.
원고는 2002.5.9 대리인인 소외 이길우를 통하여 4억 8850만원에 매도인인 피고 김영복으로부터 본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이길우를 통하여 계약일 당시 계약금 3천만원을 지급하였고 별도의 중도금 지급 없이 2002.5.31 잔금 4억 5850만원을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아 지급하였습니다. 한편 이 매매계약에는 등기를 제3자 명의로 하겠다는 명의신탁의 특약이 있었는바, 이는 계약 성립일 당시 이길우가 이러한 사정을 피고 김영복게 알렸고 그는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또한 등기명의인인 피고 이경미에게 본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즉각 통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원고가 이 부동산의 진정한 매수인임에도 불구하고, 김영복은 이경미와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면계약을 체결하였고 이경미는 원고와의 명의신탁약정을 위반하여 현재 본건 부동산을 불법 점유하고 있어 이와 같은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3. 명의신탁계약, 임대차계약 등과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원고와 피고 이경미는 평소 각별했던 사이로 양 당사자의 부모끼리도 잘 알고 있는 관계였습니다. 원고는 평소 이경미가 30평 전셋집에 살고 있는 것을 측은하게 여겨 이 사건 부동산인 70평 아파트의 전세로 옮기는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이에 이경미는 적극 동의 하였고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를 이경미 앞으로 해 두고, 역시 그녀의 명의로 부동산 대출을 받도록 약정하였습니다. (원고가 직접 본인 이름으로 부동산 대출을 받지 못한 이유는 은행대출의 관행상 매수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경미는 성남시 우리은행에서 대출서류에 서명 날인하여 은행과의 대출계약을 확정적으로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이경미가 이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는 대신 부동산대출이자를 전세금에 갈음하여 그녀가 스스로 갚도록 하였고 이에 이경미가 동의하여,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이경미간의 임대차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명의신탁 및 임대차계약의 특약을 바탕으로 원고는 이사건부동산을 매수하였고, 그 후 명의신탁 약정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에서 등기비용 1천만원을 들여 이경미 명의로 등기하였고(갑제1호증의 4), 이에 근거하여 등기권리증(갑제2호증)을 소지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사건 부동산 매매 계약 시 원고의 대리인이었던 파크부동산 이길우에게 부동산 복비로 2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참고 자료
실제사건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변호사(교수님)와 상담한 상담내역서
실제 이 사건부동산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김준호- 민법강의
이시윤 -신민사소송실무
법전 , 대법원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