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형벌의 의의와 종류
- 최초 등록일
- 2006.05.19
- 최종 저작일
- 2006.03
- 4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500원
소개글
형법의 형벌의 의의와 종류에 관한 리포트 입니다...
법학과의 형법 수업듣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것입니다.
목차
제1절 형벌의 의의와 종류
* 형벌의 종류
* 사형
* 자유형
* 재산형
* 몰수
제 2절 형의 경중
* 형의 경중의 기준
* 형의 가중, 감경, 면제
* 형의 감경
* 자수와 자복
* 형의 가중감경하는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 가중 감경의 순서
* 형의 가중
* 형의 양정(양형) - 양형의 조건
* 누범 : 장기의 2배가중
본문내용
* 자유형
① 징역
- 유기 : 1월이상 15년 이하, 가중시 25년 이하(25년 초과불가)
- 무기 : 종신형, 10년 경과후 가석방 가능
② 금고
③ 구류 : 1일 이상 30일 미만
※ 노역장유치 : 벌금이나 과료를 미납시 대체, 벌금은 1일이상 3년이하, 과료는 1일 이상 30일 미만
* 재산형
제45조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상한선×)
제47조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한다.
제69조 ①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제70조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제71조 벌금 또는 과료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일부를 납입한 때에는 벌금 또는 과료액과 유치기간의 일수에 비례하여 상당한 일수를 제한다.
* 몰수 : 범죄의 반복을 방지하거나 범죄로부터 이득을 얻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범죄행위와 관련된 재산을 박탈하여 이를 국고에 귀속시키는 재산형
① 종류
- 임의적 몰수 : 원칙적 → 법관의 자유재량
- 필요적 몰수 : 뇌물죄의 뇌물, 아편에 관한 죄의 아편, 몰핀이나 그 화합물, 아편흡식기
② 몰수의 대상(몰수의 대물적 요건)
- 물건
-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예) 살인에 사용한 칼, 총, 무면허 의료행위에 사용하려고 준비된 의약품
-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예) 문서위조죄에 있어서 위조된 문서, 절취한 절취물
- 전 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예) 장물의 매각대금, 인신매매 대금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