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대집행(행정대집행)
- 최초 등록일
- 2006.05.03
- 최종 저작일
-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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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 중간기말 고사 대비시 참조하세요.
(편의를 위하여 첫 페이지에 목차를 따로 실었습니다.
목차 한페이지를 포함하여 5페이지 입니다.참고하세요)
목차
Ⅰ. 의의
1. 개념
2. 재량성
Ⅱ. 요건
1. 대상행위
(1)대체적 작위의무
(2)부작위의무의 작위의무로의 전환
(3)토지건물등의 인도명도의무의 대집행대상성
2. 의무자의 불이행
3. 보충성과 비례성
Ⅲ. 내용
1. 자기집행의 행정청과 의무자의 법률관계
2. 타자 집행의 제3자와 행정청의 법률관계
3. 타자 집행의 제3자와 의무자의 법률관계
Ⅳ. 효과
Ⅴ. 절차
1. 대집행의 계고
2.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
3. 대집행의 실행
4. 대집행 비용의 징수
Ⅵ. 한계
1. 대집행의 보충성
2. 대집행의 비례성
Ⅶ. 대집행과 행정구제
1. 행정쟁송
(1)쟁송의 대상
(2)행정심판전치주의의 적용
(3)입증책임
2. 행정상 손해전보
본문내용
Ⅰ. 의의
1. 개념
행정법상 행정객체가 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청이 이를 이행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이행하게 하는 수단을 말한다.
2. 재량성
행정대집행법에서는 「의무불이행을 방치하는 것이 심히 공익을 해 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행정청은 대집행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1)행정청은 대집행의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과 대집행을 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재량성이 인정된다.
(2)의무의 불이행을 방치하는 것이 생명 신체에 중대한 침해가 될 경우에는 대집행 여부 에 개한 재량권은 오직 대집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 수축된다.
Ⅱ. 요건
1. 대상행위
‘법률에 의하여 직접 강제된 행위’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할 수 있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서 ‘법률’이란 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1)대체적 작위의무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인 대체적 작위의무이다. 그러나 의무자 스스로 이행 하지 아니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고도의 전문기술설이 필요한 의무는 ‘비대체 적 작위의무’로서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또한 대체적 작위의무라 하더라고 개별 법률의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대집행을 행할 수 있다는 특별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는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2)부작위의무의 작위의무로의 전환
부작위의무 또는 수인의무 등의 위반은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부작위의무위반에 대해서는 바로 대집행을 할 수 없으나 대체적 작위의무를 과한 후 그에 대한 불이행이 있 게 되면 비로소 대집행을 하게 된다. 부작위 의무에서 작위의무로의 전환이 인정되려면 근 거법령이 있어야 가능하다.
(3)토지 건물 등의 인도명도 의무의 대집행 대상성
토지 가옥 등의 인도는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대집 행의 대상이 될 수없다. 그러나 토지보상법의 ‘대행’에 관한규정에 의하여 토지 가옥 등의 인도의무자가 존치물만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정된다. 여기서의 인정범위는 직접강제 는 허용되지 않는다.
2. 의무자의 불이행
의무자가 대상행위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야 한다.
3. 보충성과 비례성
다른 수단으로 행정법상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할 정도로 부득이한 경우이거나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 할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행정법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대집행의 방법보다 다른 손쉬운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현대행정법강의 (한견우 저 신영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