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 입니다.헌법 중간고사 공부하실때 참고하세요
목차
Ⅰ.국민주권의 원리1. 국민주권원리의 개념
2. 국민주권의 원리의 규범적 의미와 내용
(1)국민주권론에 있어서 주권의 의미
(2)국민주권론에 있어서 국민의 의미
(가)주권의 주체로서의 국민 (나)주권의 행사자로서의 국민
3. 국민주권론과 인민주권론의 구별
4. 국민주권의 원리의 구현방법
(1) 간접민주제 (2) 직접민주제
5. 현행헌법과 국민주권의 원리
(1) 국민주권의 원리의 의의
(2) 국민주권의 원리의 구현
(가)간접민주제에 의한 구현
(나)직접민주제의 가미
(다)정치적 기본권보장에 의한 구현
(라)정당제도에 의한 구현
(마)직업공무원제에 의한 구현
(라) 지방자치제도에 의한 구현
Ⅱ. 자유민주주의
1. 자유민주주의의 의의
2. 현행헌법과 자유민주주의
(1) 현행헌법의 자유민주주의조항
(2) 자유민주주의의 의미
(3) 자유민주주의의 구현
(가) 기본적 인권의 존중
(나)권력분립의 원리
(다)의회제도
(라)복수정당제도
(마)민주적 선거제도
(바) 사유재산제와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
(사)사법권의 독립
Ⅲ. 사회국가의 원리
1. 사회국가원리의 의의
2. 사회국가원리의 전개
3. 현행헌법과 사회국가의 원리
(1)현행헌법의 사회국가원리조항
(2)사회국가원리의 구현
(가)사회적 기본권의 보장 (나)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의 강조 (다)경제 질서에 대한 규제와 조정
4. 사회국가원리의 한계
(1) 개념본질상의 한계 (2) 법치국가원리에 의한 한계 (3) 기본권 제한상의 한계
(4) 재정 경제력에 의한 한계 (5) 보충성의 원리에 의한 한계
Ⅳ. 문화국가원리
1. 문화국가의 원리의 의의
(1)문화국가의 개념 (2)문화국가원리의 등장
2. 현행헌법과 문화국가원리
(1)현행헌법의 문화국가조항
(2)문화국가원리의 구현
(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존중과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나)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
(다)정신적 자유권과 교육제도의 보장
Ⅴ. 법치국가원리
1. 법치국가원리의 의의
2. 법치국가원리의 본질과 기능
(1)법치국가의 본질 (2)법치국가원리의 기능
3. 형식적 법치국가와 실질적 법치국가의 구별
(1)형식적 법치국가 (2)실질적 법치국가
4. 현행헌법과 법치국가의 원리
(1)법치국가원리의 구성요소와 구현방법
(가)성문헌법주의
(나)기본권과 적법절차의 보장
(다)권력분립의 확립
(라)위헌법률심사제의 채택
(마)포괄적 위임입법의 금지
(바)행정의 합 법률성과 사법적 통제
(사)공권력행사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신뢰보호의 원칙
(2) 법치국가원리와 국가긴급권
Ⅵ. 평화국가의 원리
1. 평화국가의의의
2. 현행헌법과 평화국가의 원리
본문내용
Ⅰ.국민주권의 원리1. 국민주권원리의 개념
국민주권의 원리라 함은 국가적 의사를 전반적․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인 주권을 국민이 보유한다는 것과 모든 국가권력의 정당성의 근거를 국민에게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민주국가적 헌법 원리를 말한다.
2. 국민주권의 원리의 규범적 의미와 내용
(1)국민주권론에 있어서 주권의 의미
국민주권론에 있어서 주권이란 국가의사를 전반적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 또는 권위를 말한다. 주권은 대외적 독립성, 대내적 최고성을 본질적 특성으로하고 시원성․항구성․ 단일불가분성․ 불가양성․ 자율성 등과 같은 속성을 가진 권력이다.
(2)국민주권론에 있어서 국민의 의미
(가)주권의 주체로서의 국민(이념적 주권자→국민주권이념설)
국민주권론에 있어서 국민은 이념적으로는 국가의 구성원인 전체국민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는 전체국민이 행동통일체로서 정치적 결정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것은 아니고,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의미한다.
(나)주권의 행사자로서의 국민(현실적 주권자→국민주권 규범설)
국민개념이분론에 따르면 전체국민은 주권의 귀속주체․보유자 이며 유권적 시민은 주권의 현실적 행사자로서 직접주권의 행사가 가능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국민은 ‘ 주권자로서 국가의사를 직접 결정하는 주체를 의미하므로 국민주권주의란 국가의사의 결정이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야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원리를 의미한다.
3. 국민주권론과 인민주권론의 구별
국민주권론과 인민주권론은 다음고 같이 구별되나 현대국가에서는 국민주권론과 인민주권론의 유기적 조화를 정치적 구성원리의 기본틀로 하고있다.
국민주권론인민주권론국민의 개념nation(國民)-관념적 추상적인 전체국민 people(人民) 현실적 구체적인 개인의집단으로서 유권적 시민의 총체이다이상간접민주제(전체국민의 추상성으로 말미암아 그 주권이 대표에 의해서만 행사가 가능하다)→대의제의 필연적 결과로서 주권의 주체와 주권의 행사자가 분리된다직접민주제→그 결과 주권의 주체와 주권의 행사자가 일치한다국민의 대표와 국민간의 관계무기속위임(국민의 대표는 그를 대표로 선출한 국민의 지시나 명령에 구속되지 않는다)→권력의 남용과 자의적인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권력분립의 원리가 필수로 전제되어야 한다기속적위임(인민의 대표는 그를 대표로 선출한 주권자(인민)의 지시와 통제에 따른다→주권자가 직접주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권력분입의 원리가 거부되고 권력집중의 원리가 채택된다선거방법제한선거가 가능하다주권적 인민의 주권을 제한해서는 안되므로 보통선거만이 가능하다
참고 자료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5년판)-법문사맥헌법(채한태 편저)
일품헌법(김당현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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