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 수업시간에 제출한 조봉암과 진보당 사건에 대해 짧은 글입니다. 관심있으신분은 한번 읽어보세요~
목차
I. 머리말
II. 축산 조봉암
III. 진보당 사건
IV. 조봉암에 대한 평가
V. 결론
본문내용
III. 진보당 사건
조봉암이 간첩죄로 누명을 쓰고 사형 당한 사건을 일명 ‘진보당 사건’이라 한다. 제4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1958년 1월 12일, 돌연 조봉암 이하 진보당 간부 10여 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거되고 곧이어 진보당은 불법화되었다. 조봉암의 죄명은 ‘간첩’이었다. 북한에서 내려온 양명산(梁明山)에게서 지령과 자금을 받았으며, 진보당의 평화통일론은 북한의 위장평화론과 같다는 것이다. 1심에서는 평화통일 주장이나 간첩혐의는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징역 5년을 언도받았다. 판결 뒤 이기붕 수하의 반공청년단 수백 명이 동원돼 법원청사에서 난동을 부렸다. 이들은 “친공 판사 유병진을 타도하라!”, “조봉암을 간첩혐의로 처벌하라!”고 외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고등법원장 변옥주는 이들 관제 시위대에게 “재판은 1심만 있는 게 아니라 2심, 3심도 있으니 조용히 돌아가라”는 묘한 말을 했다. 자유당은 그 묘한 발언에 화답하듯 산하단체를 모두 소집하여 ‘애국단체총연합회’라는 이름을 내걸고 ‘친공판사 규탄 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이들은 진보당 판결을 규탄하는 성명을 낸다, 대회를 연다 하며 재판부에 압박을 가하는 야단법석을 떨었다.
그건 곧 이승만의 뜻이기도 했다. 이승만은 1심 판결이 내려지자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러한 판사들을 처리하는 방법은 없는가”라고 분노했다. 그는 “조봉암 사건 일심 판결은 말도 안 된다. 책임 판사를 처단하려 하였으나 여러 가지 점을 생각하여서 중지하였다.”는 말까지 했다.
이승만의 부하들이 그 발언의 뜻을 놓칠 리 없었다. 10월에 열린 2심 재판에서 검사 조인구는 조봉암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조인구는 훗날 “조봉암에게 사형을 구형한 것은 검찰총장․서울시경국장 등 나의 윗선에서 사형을 합의하여 지시한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이승만의 뜻과 그 뜻에 충실한 공포의 관제 시위에 ‘겁먹은’ 고등법원은 조봉암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참고자료
· 1.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제3회 조봉암과 진보당 사건, 1999
· 2. KBS 인물현대사, 제32회 진보, 사형당하다, 2004
· 3. 서중석, 조봉암과 1950년대(상)(하), 역사비평사, 1999.
· 4. 박태균, 조봉암 연구, 창작과 비평사, 1995.
· 5. 박은봉, 한국사 100장면, 실천문학사, 1997
· 6. 강준만, 한국현대사 산책 1950년, 인물과 사상사, 2004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