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형법에서는 개인책임(자기책임)이 원칙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사용자(고용자)는 자신이 고용한 고용자(특히 여기서는 운전자)의 형사책임으로 인하여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다수의 종업원을 사용하거나 대리인에 의하여 조직적이고 유기적인 운영을 하지 않고서는 복잡한 대규모의 기업 활동이 불가능해졌고, 여기에 법인이나 대기업체의 어떤 법령위반행위에 따르는 형법의 특수한 책임문제와 종업원이나 대리인의 법령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주체의 책임문제가 일어나 행정법규등 특별형법상의 업무주체 처벌에 관한 규정이라는 새로운 입법형식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런 것은 행정형법상의 업무주체 처벌규정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종래는 종업원을 처벌하지 아니하고 업무주체인 사업주 혹은 법정대리인만을 처벌하는 책임 추구 방식인 轉嫁罰規定과 행위자인 종업원을 처벌하는 외에 사업주인 업무주체도 함께 처벌(대개는 재산형)하는 책임 추구 방식인 兩罰規定으로 분류했으나, 최근에는 양벌규정의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양벌규정은 주로 행정법상의 벌칙에 채용되는 제도로서 행위자를 벌하는 이외에 그 행위자가 다른 사람 즉,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 그 업무의 주체인 법인이나 개인도 (주로)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정의 할 수 있겠다.
이에 따라 행정형법인 도로교통법에서도 예외적으로 특별한 교통범죄에 대하여 종업원인 운전자뿐만 아니라 그 고용주 쌍방 모두 처벌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사용자책임 조항)을 두고 있다. 이러한 교통에서의 양벌규정은 행위자만을 처벌하여서는 범죄의 예방과 재발 방지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평한 책임분배가 될 수 없다는 형사정책적 판단에 의하여 만들어진 제도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양벌규정은 사업주체(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어 법인의 범죄능력이나 형벌능력을 인정하느냐에 대한 논란에서부터(여기서는 법인의 범죄능력이나 형벌능력은 논외로 한다) 과실책임인지 무과실책임인지에 대한 논란까지 해석상 많은 논란의 여지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는 양벌규정의 의의와 그 유형을 알아본 다음 현재의 논쟁이 되는 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학설들을 알아보도록 한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교통에서(주로 道路交通法)의 양벌규정(사용자책임)을 정리해보기로 하겠다.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