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배출가능 폐기물
해양오염방지법 제 16조는 원칙적으로 선박으로부터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육지에서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배출이 가능한 해역에서 일정한 처리방법에 따라 배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 16조 4항).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 35조 1항에서는 육지에서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로서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을 규정하고 있으며(별표 14), 그 구체적인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오수, 분뇨, 오니, 축산폐수
2. 석탄 ㆍ금속 ㆍ비금속 광업시설, 기타 산업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3. 음 ㆍ식료품 제조시설 폐수ㆍ오니
4. 생물화학적처리시설 폐수ㆍ오니
5. 수산물가공잔재물, 패각류
6. 폐산 및 폐알카리
7. 준설토사
8. 건설공사오니
9. 먹는물·공업용수·냉각수·소방용수 등의 저장 또는 처리시설에서 발생된 폐기물
10. 수산화알루미늄의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광물성 폐기물
11. 기타 국제협약에서 허용하는 품목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 고시하는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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