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특허발명의 보호범위해석과 간접침해
- 최초 등록일
- 2005.12.19
- 최종 저작일
-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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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특허발명과 그 분쟁에 대해서 사례를 중심으로 자세히 써 놓은 글입니다.
다른 허접 자료들과의 비교를 불허합니다.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이나 지적재산권 수업을 듣는 분들에게 좋은 발표자료나 레포트 자료가 될 것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사안의 분석
2. 문제의 제기
Ⅱ. 특허권의 직접침해
1. 의의
2. 성립요건
3.효과
4.사안의 분석
Ⅲ. 특허권의 간접침해
1. 의의
2. 취지
3. 성립요건
4. 효과
Ⅳ. 사안의 해결
참고문헌
참고판례
본문내용
2. 성립요건
⑴ 특허권이 존속중일 것
특허권의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특허권이 존속중이어야 한다. 설정등록에 의하여 특허권이 발생하였다 하여도(§87①) 무효심결등이 확정된 경우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133③) 특허권의 침해를 구성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특허출원중의 실시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 특허료의 불납, 특허권의 포기등으로 인해 특허권이 소멸된 후의 실시는 특허권의 침해가 아니다. 또한, 판례에 따르면 말소등록전이라도 공지기술의 경우 또는 실시불가능한 형태로 기재된 경우에는 특허권의 보호범위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특허권의 침해가 아닌 것이 된다.
⑵ 특허발명의 실시일 것
상술한 §97에서 보듯이 특허권의 침해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특허발명을 실시할 때에 성립한다. 특허발명의 실시란 §2ⅲ가,나,다목의 행위로서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나목의 행위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生産한 물건을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면,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발명의 실시는 전부 물건발명의 실시가 된다. 한편, 실시의 각 행위는 독립되어 있으며 하나의 행위가 적법해도 타행위까지 적법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특허권자 또는 적법한 제조・판매권을 가지 자로부터 구입한 물품을 제3자가 실시하는 경우는 침해로 보지 않는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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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효남, 특허법 제10판, 법경사
∙황종환, 특허법 제12판, 한빛지적소유권센터
∙김현호, 특허법연습, 한빛지적소유권센터
∙김민철, 특허법, 패튼스쿨
∙임병웅, 특허법 제4판, 한빛지적소유권센터
∙지현수, 특허법강의, 한국특허아카데미
∙박희섭, 특허법원론, 세창출판사
∙진희동, 특허법 핵심정리, 한국특허아카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