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준
• 교장(원장)
1. 초등학교의 교감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2. 학식‧덕망이 높은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자
3. 특수학교의 교장자격증을 가진 자
• 교감(원감)
1. 초등학교의 정교사(1급)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2. 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3. 특수학교의 교감자격증을 가진 자
• 교사 자격기준
정교사(1급)
1.초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2. 초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이고 방송통신대학 초등교육과를 졸업한 자
3.초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초등교육과정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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